“일몰 연장된 응급의료기금, 규모 확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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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연장된 응급의료기금, 규모 확충 필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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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응급의료과장 “수가 및 보상 확대 필요하지만 검토 및 협의 거쳐야”

정부가 1월 31일 발표한 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지원대책 가운데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이 바로 응급의료다. ‘필수’ 또는 ‘우선순위’라는 용어와 가장 가깝게 여겨지는 단어가 바로 ‘응급’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응급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질적인 수준을 확보하려면 시설과 장비, 인력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김은영 응급의료과장이 2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김은영 응급의료과장이 2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정부는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환당직 체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최종치료에 대한 가산율 확대, 응급실 중증환자의 신속한 후속진료 연계에 필요한 중환자 병상의 순환율 제고를 위한 응급전용입원실 설치에 대한 보상 도입 등의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김은영 응급의료과장은 2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응급의료 관련 수가체계 개편과 아울러 응급의료기금의 규모도 지금보다 더 확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응급의료기금은 5년 일몰제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될 계획이었으나 지난 연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5년 더 연장, 2027년 12월 31일까지 응급의료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는 응급의료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김은영 과장은 “정부도 보상이나 수가 인상, 추가 지원의 필요성 자체는 공감을 하고 있다”며 “다만 이를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거냐는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의료행위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은 건강보험 재정이 역할을 하겠지만 의료행위와 무관한 부분에 대한 투자는 응급의료기금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는 설명이다.

김 과장은 “다만 건보재정과 응급의료기금 양자 간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검토가 더 필요하며 응급의료기금 자체도 (지금보다) 더 확충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또 수가의 경우도 인상이 필요하지만 어떤 수가를 어떤 식으로 올릴지 여부는 응급의료의 기능은 물론 중증과 경증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선행돼야 하고, 또 필요하다면 타과와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당장 어떤 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 규모의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말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김은영 과장은 “행위별 수가 자체가 가지는 한계가 있고, 응급이나 외상의 경우 기본적으로 적자가 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재정으로 보완을 해왔다”며 “그 부분들에 대한 역할 관계는 좀 더 명확하게 (구분)될 필요가 있고, 또 충분한 공급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도 타당한데 그 역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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