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 엔데믹 앞두고 신속심사제도 유지 고민
상태바
식약처, 코로나 엔데믹 앞두고 신속심사제도 유지 고민
  • 박해성 기자
  • 승인 2023.02.01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는 5월 비상사태 해제 분위기…“심사인력 활용 위해 제도 종료 고민해야”

미국 등 해외에서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시점을 정하기 시작하면서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신속심사제도의 종료 시기를 고민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전해지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신속심사제도로 인해 의약품 심사인력들의 업무가 정체되어왔기에 이제는 구조 개편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

최근 미국이 오는 5월 11월부터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오는 5월이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최근 정례브리핑을 통해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때는 아마 5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동절기에는 코로나19가 일반 의료체계로 완전히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엔데믹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식약처의 코로나19 백신·치료제에 대한 신속심사제도의 종료 혹은 개편이 이뤄질 시점을 맞이했다. 이에 식약처는 코로나19 엔데믹 논의가 나오는 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법령에 근거해 조치했었다”며 “현재 시급성과 필요성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신속심사 절차와 관련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식약처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신속심사 절차를 이제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사인력을 별도로 확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 역량을 쏟아부어 코로나19 관련 허가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약업계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신속심사하는 일에 허가·심사인력이 전부 투입돼 다른 일이 거의 1년 치 가까이 밀렸다는 말도 나온다”며 ”코로나19 백신·치료제에 대한 신속심사제도를 종료해 그동안 밀려있던 의약품 허가 절차 등을 시급히 진행하는 것도 이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