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칼럼] 2023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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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2023년 최저임금
  • 병원신문
  • 승인 2023.01.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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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2023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작년(9,160원) 대비 5% 인상된 9,620원이고, 이를 주 40시간제 근로자의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2,010,580원(주휴수당 포함)이며, 연봉으로는 24,126,960원이다.

최저임금법은 가사사용인,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강행규정이다. 나아가 최저임금법 미준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규정(최저임금법 제28조)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매년 개정되는 최저임금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다.

현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월 2,010,580원 이상인 경우, 무조건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하고 있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수당은 소정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된다. 또한 식대나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2018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매년 달라지고 있다. 따라서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 기준을 상회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항목이 다양하다면 검토가 필요하다.

2023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항목의 범위는 ①소정 근로의 대가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②주휴수당, ③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를 초과하는 금액, ④식대,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를 초과하는 금액이다.

구체적으로 A 회사에서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B가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월급 220만 원을 받다고 가정해보자.

①기본급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②시간외수당은 소정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된다. 다만, ③식대와 같은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A와 같은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2,010,580원의 1%인 약 20,105원)를 공제한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즉, 식대로 10만 원을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79,895원이 된다. 마찬가지로 ④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월 환산액의 5%(약 100,529원)를 공제한 금액이 산입된다.

결과적으로 220만 원 중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는 임금은 1,979,366원(시급 환산시 9,471원)에 불과해 A 회사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근로자 측이나 사용자 측 모두 임금 항목을 조정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과세 혜택을 십분 활용하면서도 최저임금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잘 숙지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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