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지원 5년 연장은 얕은꾀로 국민 속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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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정 지원 5년 연장은 얕은꾀로 국민 속이는 행위”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1.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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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노조, 정부 지원의 한시적 연장 법안 합의로 사실상 국가 의무 저버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건강보험재정 정부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날 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로 국민 건강권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또다시 외면하고 있다는 것.

건보노조에 따르면 2007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후 벌써 4번째 연장 법안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른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약 32조 원이 과소 지원됐다.

정부지원금이 과소지원된 원인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예산의 범위’, ‘보험료 예상 수입액’, ‘상당하는 금액’ 등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하는 조문과 법을 지키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임의규정 때문이라는 게 건보노조의 지적이다.

건보노조는 “국가 책임은 회피하고 가입자인 국민이 낸 보험료로 건보재정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문제점이 있는 조문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정부 지원 연장안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얕은꾀와 어설픈 행동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건보노조는 이어 “언제까지 가입자인 국민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할 것인가 묻고 싶다”며 “대한민국 사회보장제도의 중추이자 보편적 복지의 큰 줄기인 건강보험 제도를 마치 땜빵식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는 국회와 정부의 안일한 인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극찬했고 코로나19 팬데믹의 대혼란 시기에 국민을 안심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버팀목이 된 건보 제도를 국가는 안정적으로 운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건보노조다.

즉,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는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건보 보장성 확대를 통한 국민의 건강권 수호는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기본권이자 국가의 책무라는 것이다.

건보노조는 “국회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한시적 연장 법안 합의는 밀실야합으로 국민의 건강권 수호에 대한 폭거이자 사실상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올바른 입법 의무를 해태했고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보노조는 이어 “건보재정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와 명확한 법 조문 정비를 통한 국가 책임 강화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 어떠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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