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RI 처방규제 완화?…‘왜곡’ 경계 나선 정신건강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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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RI 처방규제 완화?…‘왜곡’ 경계 나선 정신건강의학과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12.12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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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뢰 반드시 필요한 경우 명시
우울자살예박학회, 모든 전문과 처방 가능하다고 해석
정신과의사회, 잘못된 해석에 과도한 기대감 ‘금물’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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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울제인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억제제(SSRI)’의 처방규제 완화 여부를 두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왜곡된 해석을 경계하고 나섰다.

SSRI는 그간 정신건강의학과와 신경과 등 타 진료과 사이에 처방권 공방이 치열해 갈등을 유발한 대표적인 정신건강의학과 현안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SSRI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을 통해 ‘2주 이상 우울 증상이 계속되고 정신건강의학과로 자문의뢰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용량 1회 처방 시 60일 범위 내 환자 상태에 따라 SSRI를 반복처방할 수 있게 명시했다.

즉, 명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앞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외에 신경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자문 없이도 SSRI 반복 처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

그간 정신건강의학과 외 진료과의 SSRI 투여는 △우울증상이 지속해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 상용량으로 60일 범위 내 △해당 기준보다 용량 또는 기간을 초과해서 SSRI를 투여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로 자문의뢰 등에서 인정됐다.

반면 이번 권고사항을 살펴보면 정신건강의학과 의뢰가 필요한 상황을 △1~2가지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치료 1년 이내 재발한 경우 △양극성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환자 또는 가족이 전과를 요구하는 경우 △자살 생각이 지속된 경우 △알코올, 약물남용, 인경장애 등 공존 질환이 있는 경우 △중증 우울 증상을 보이는 경우 등으로 명확히 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대한우울자살예방학회(회장 홍승봉,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는 입장문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우울증 환자 치료의 접근성이 기존 대비 20배 이상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울자살예방학회는 “이제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모아 우울증 치료율을 OECD 최저에서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모든 의사들은 자살 생각도 우울증과 같이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인식해 자살 위험이 큰 사람을 적극적으로 발견, 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살예방학회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정부의 이번 권고가 정신건강의학과 외 다른 진료과에게도 SSRI 반복처방의 길을 열어줬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생각은 다르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김동욱)는 긴급 성명을 통해 일부 진료과가 복지부의 답변을 왜곡 해석해 의료계가 과도한 기대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복지부의 권고가 우울증을 비전문가에게 처방받으라는 의미가 아님에도 왜곡하는 의료계 동료들이 있어 안타깝다”며 “일차성 우울증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SSRI를 처방받으라는 권고는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이어 “단지 신체적 질병에 의한 우울증에 해당할 경우 60일 처방 제한을 풀고 기존 질병을 진료하던 의사가 진료해도 된다는 의미”라며 “이 경우 자·타해 위험이 있거나 증상조절이 되지 않으면 정신건강의학과에 의뢰해야 한다”고 부언했다.

아울러 다른 진료과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전문성과 진료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다.

우울장애나 불안장애를 단순히 우울함과 불안함의 영역으로 보고 다뤄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의사회는 “항우울제 처방은 우울·불안에 대한 자기 인식과 전문가의 판단이 조화를 이룰 때 정확한 처방이 이뤄진다”며 “단순히 우울하다는 기분과 우울장애의 양적·질적 차이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특수성을 이해 못하는 다른 진료과 의사들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의사회는 또한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면 F로 시작하는 질병코드가 붙어 인생을 망친다는 괴소문으로 인해 치료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며 “내과나 신경과 등 타 과에서도 결국 F코드를 붙여야 SSRI를 처방할 수 있는데, 애초에 정신건강의학과를 피하고 싶은 이유가 F코드였다면 다른 과에 간다고 해결되지 않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신경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등의 의사들로 구성된 대한우울자살예방학회가 대한의학회의 회원 학회가 아니라는 점도 문제로 삼은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다.

실제로 대한우울자살예방학회는 대한신경과학회, 대한가정의학회·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노인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등 6개 단체가 최근 창립한 단체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우울자살예방학회는 학회라는 명칭이 붙어 있으나 대한의학회 소속 단체가 아니다”며 “학회 구성원 가운데 우울증에 대한 진정한 전문가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속해 있는지도 알 수 없고 학회장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신경과 교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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