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필수의료대책 구체적 방안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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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필수의료대책 구체적 방안 아쉽다
  • 병원신문
  • 승인 2022.12.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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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필수의료대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26개 학회와 4개 의료단체와 논의를 거쳐 고심끝에 내놓은 필수의료대책은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제공과 적정 보상 지급, 충분한 전문 의료인력 확보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필수의료대책에 수가와 인력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필수의료에 지역완결이라는 표현을 덧붙여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필수의료체계 개편을 시사했으며 여기에 고질적인 현안이었던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강화와 중증응급 소아환자 진료체계 구축까지 한데 묶은 게 특징.

내용적으로 보면 복지부가 기존에 구상했던 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의 기본틀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전국 40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역 내에서 최종치료를 책임질 수 있는 중증응급의료센터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50개로 확대하기로 한 것은 과거 복지부가 구상했던 의료전달체계 개편안과 큰 차이가 없다.

단지, 증증응급의료센터를 권역별로 구획하지 않고 지역 의료자원상황이나 환자의 이동동선을 고려하겠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현재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만 주는 수당을 진료팀으로까지 확대하고 분만취약지 가산에 안전진료, 감염관리 명목으로 산부인과 가산을 더해 최대 300%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진일보한 개념으로 보이나 단순한 수가 가산 확대만으로는 의료수요가 부족한 분만취약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된다.

당직제도 개선에 있어서 전공의 연속수련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고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정원 배정비율을 현행 6:4에서 5:5로 조정하겠다는 점, 그리고 개원총량관리를 의료계 자율에 맡기겠다는 점은 향후 논란거리로 떠오를 우려가 있다. 전공의 수련에 지장이 없게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수련환경 개선과 필수의료 확충과의 상관관계가 불명확하고 전공의 정원조정만으로 지방 의료인력난 해소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의과대학 정원증원 방식에 이견이 많고 의사만 많이 배출한다고 해서 필수의료쪽의 의료인력난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 시원한 해결책으로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

또한 급여와 비급여 의료 간 적정균형 유지를 이유로 실손보험체계와 연계하겠든 것은 의료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어 고민이 요구된다.

복지부가 내놓은 필수의료대책은 수가와 인력문제까지 총망라해 접근한 것으로 보이지만, 쟁점화할 가능성이 큰 부분까지 구체적인 해결책 없이 언급한 것들이 적지 않아 향후 논란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민간 의료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이 부족하고 의사인력 확충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보완이 있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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