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압류 ‘건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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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압류 ‘건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1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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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2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건강보험재정 손실 방지 기대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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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또는 징수금 체납 요양기관에 대한 급여비 지급 시 체납액 공제 근거를 마련하고 요양기관 불법개설자 등의 부당이득 징수금 압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서자마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장 김진표)는 12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93건의 법률안을 포함한 총 10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비용에서 체납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요양기관 불법개설로 기소된 경우 재산을 압류할 시급성이 인정되면 해당 징수금의 한도에서 재산압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요양기관의 체납 보험료 납무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게 돼 건강보험재정의 손실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정책의 추진 기반이 되는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금의 조성 재원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정부출연금은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한시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금의 조성 재원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정부출연금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 유효기간을 2022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부칙을 수정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이로써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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