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마리아인법 및 의료사고100%보상법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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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리아인법 및 의료사고100%보상법 환영한다”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12.0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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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제1·2법안소위에서 모두 의결
의협, 의료인 최선 진료 및 환자 안전 제고 기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시행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해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책임을 면제하는 일명 ‘선한사마리아인법’과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100% 보상을 책임지는 법안이 각각 제2법안소위와 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 12월 8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두 법안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자 필수의료를 살리는 밑거름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착한사마리아인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신현영·전혜숙 의원 각각 대표 발의)’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닐 때 실시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에 대해 형사책임 면제범위를 ‘사망’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응급의료종사자가 실시한 응급의료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위급한 상황에 놓인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법안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사회 전반에 자발적인 선행 문화도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 의협이다.

또한 의협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100%를 보상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신현영·이정문 의원 각각 대표발의)’ 역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여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중요한 법안임을 강조했다.

특히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해당 법안의 주 목적으로, 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하고 산부인과 의료행위의 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는 게 의협의 평가다.

즉, 의료사고정부100%부담법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및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되고 국민의 피해구제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두 법안이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더욱 긍정적”이라며 “조속히 최종 본회의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끝까지 힘써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어 “국회가 의료 관련 입법에 있어 이번과 같이 의료계의 전문가적인 입장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주길 희망한다”며 “국회가 합리적인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해 전문가단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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