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즉각 공공의대법 제정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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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즉각 공공의대법 제정에 나서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11.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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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시민사회단체, 공공의대법 제정 총공세
공공의대법 법안소위 상정 합의 실패로…복지위도 파행

더불어민주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공공의대법 제정 총공세에 나섰다.

특히 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파행의 책임을 공공의대법 상정에 반대하고 있는 여당의 책임이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과 시민사회단체(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경실련‧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는 11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법 제정과 함께 의대정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수술, 진단, 처방 등 의료 행위는 의사의 독점적 지위로 의사가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만큼 정부와 국회는 질병과 사고 등에 처한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의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서 “필수‧공공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해소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의대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이미 지난 11월 15일과 16일 예정됐던 법안 소위가 공공의대법 상정 문제로 취소됐고 잠정 합의한 법안 처리도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는 등 하반기에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아직 법안 소위를 운영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공공의대법을 포함한 여러 가지 법에 대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책임 있는 심의에 대한 책임 있는 여당의 태도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11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의대법 제정 가로막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병원신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11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의대법 제정 가로막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병원신문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필수‧공공의료 의사부족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법 제정이 국민의힘 반대로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라며 국민의힘이 의사 뒤에 숨어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강훈식 의원은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이 죽고 다쳐야 이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한 집권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지난 4월에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국민의힘 간사는 공공의대법 즉각 처리를 주장했으나 불과 6개월 만에 말을 바꾸었고 그 이유를 묻는 시민단체의 면담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복지위 간사가 국립공주대와 국립창원대 의과대학 설치특별법안을 발의했음에도 정작 공공의대법 제정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거부하는 집권 여당의 이율배반적인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계를 향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지금까지 의료계는 20년 동안 의사정원을 동결하면서 생긴 ‘부족’의 문제를 ‘분배’의 문제로 물타기 하고 있다”며 “진료수가를 인상해 필요 인력을 데려오자 주장하지만 의사 수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영역의 또 다른 부족을 야기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미 실패한 정책을 재탕해 제정 논의를 지연시키려는 불순한 의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제 실효성있는 정책의 즉각적인 실행이 필요하다고 밝힌 강 의원은 “의사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진료를 기대할 수 없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며 “새로운 양성체계를 도입하고 20년간 동결된 의대정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면 별도 정원 확대없이도 법 제정만으로 공공의과대학을 즉각 추진할 수 있다면서 이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의대정원을 확대하고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를 신설하는 등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진료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11월 상임위에서 공공의대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번 정기국회는 내 법안 처리는 물 건너간다며 공공의대법 제정에 적극적 나서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의사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등진 것으로 규정하고 총력을 다해 규탄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오는 11월 29일과 30일로 예정된 복지위 법안소위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안소위를 열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공공의대법 상정이 어렵다면 공청회라도 열어서 논의를 하자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복지위 파행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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