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은 질병의 예방·경감, 치료 등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건강을 회복하는데 핵심 요소이지만, 유익한 효과가 있는 만큼 위해요소도 가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항생제, 주사제 등 국민 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약제의 오·남용을 줄이고 적정사용을 도모하고자 2001년부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는 의료기관의 청구자료를 바탕으로 외래 처방을 분석하고 처방 경향 비교 결과를 제공해 의료기관의 처방행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주요 항목으로는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처방건당 약품목수 등이 있다.
그동안 2001년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투약일당 약품비를 시작으로, 2002년 처방건당 품목수, 2003년 고가약 처방비중을 평가대상으로 추가해왔으며, 2006년 2월부터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처방률 평가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기 시작하였고, 2014년부터는 의원급을 대상으로 가감지급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7월말 심사평가원은 ‘2021년(54차)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결과,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33%에서 2021년 35.14%로 38.19%p 감소하였다.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2016년 60.80%에서 2021년 56.95%로 감소하였고, 주사제 처방률은 2002년 38.62%에서 2021년 12.08%로 26.54%p 감소했으며,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2002년 4.32개에서 2021년 3.40개로 감소했다.
반면, 평가를 20년 가까이 진행하며 더 이상 평가결과가 개선되지 않는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고, 또한 고령화, 환자안전과 같은 최근의 보건의료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변화를 꾀하다!
우리나라는 OECD에서 인구 고령화 속도가 1위인 국가로,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이며, 2025년 20.3%에 이르러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의 경우 복합만성질환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아, 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게 되므로 부작용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률(’19년)은 OECD 평균 대비 2.5배 높아 관리가 필요하다.
약물안전은 의약품 사용과정에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WHO에서는 2017년 세계 환자안전 과제로 ‘위해 없는 의약품 (Medication without harm)’을 캠페인으로 추진하고 있다. WHO 캠페인은 회원국과 전 세계의 기관들이 참여하여 향후 5년간 심각한 약물관련 위해를 5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심사평가원에서도 환자안전 강화를 위하여 2023년 평가부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의 모니터링 지표를 신설하고, 일부 평가 항목을 삭제하였다. 특히, 노인 인구 증가와 환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노인주의 의약품 처방률 모니터링 지표를 신설하였다.
이 지표는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 처방전당 노인주의 의약품을 포함하고 있는 처방건의 비율을 산출하는 지표로, 노인주의 의약품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항정신병제, 항콜린계 등 68개 노인주의 의약품 성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해당 요양기관의 처방률 추이 정보는 전체 평균, 동일 종별 평균값과 함께 매월 제공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에서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평가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매월 평가 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e-평가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모니터링 지표 신설 및 지표 정비 등 개정된 2023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에 대해서도 e-평가시스템에 공개하고 의료기관에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안전한 약물 사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료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평가를 정비해 나감으로써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