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국회에서 공공의대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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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기국회에서 공공의대법 제정하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11.2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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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등 시민노동사회단체, 국회서 기자회견 개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을 비롯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111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을 비롯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111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회는 공공의대법을 제정하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을 비롯한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등은 11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정기국회 내 공공의대법을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의사 부족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다면 의대정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며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 △국립의대가 없는 광역시·도에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의사 수의 절대적 총량이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고 의사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필수 중증의료 분야를 비롯해 공공의료기관 의사 부족, 지역별 공급 불균형 등 더 이상 설명이 없을 정도로 보건의료 여러 분야에서 여러 위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현재 국회에 공공의대, 지역 의대 등과 관련한 11개 법안이 보건복지위와 교육위 등 각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데, 이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공공의대 설립 요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지난 국정감사에도 많은 의원들이 의사 수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도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일부 의사단체의 반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정책 추진을 멈춰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사 부족으로 인한 불법 무면허 진료행위가 판을 치고 있고, 지역 병원에서는 고액 연봉을 내걸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해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의사인력 확충을 못하고 있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의사단체의 반발 때문이라지만,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와 국회가 역할을 방기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나 위원장은 이어서 “어느 나라도 대학 정원을 이해 당사자와 야합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며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전면 중단시킨 무책임한 ‘의사와의 약속’ 핑계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나 위원장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은 정원 증원과 관계가 없는 사안으로 정부와 국회가 의지만 있다면 당장 추진할 수 있다”며 “진료과목과 지역 간 의사 부족과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사 선발과 교육훈련, 배치, 지역 의무복무 등을 규정하는 ‘지역의사제도’ 역 시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태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법규국장은 “국립 공공의대 필요성은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시작해, 당시 정치권에서 여야가 앞다퉈 관련 법률안을 제출했다”며 “이미 7년 전 여야 간 합의된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국민의 삶을 할퀴고 지나간 지금까지도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정치권을 비난했다.

끝으로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일각에서는 특정 진료 수가를 인상해 필요 인력을 유인하는 분배의 방안을 제시하지만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는 다른 부문의 의사 부족을 야기할 뿐 아니라, 이미 실패한 정책을 재탕해 제도 도입을 지연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공공의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민보다 의사 편인 정당과 국회의원으로 규정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총력을 다해 규탄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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