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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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추진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11.2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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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2년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1월 23일 개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로 6개 성분 432개 품목 건강보험 유지·제외 결정

보건복지부는 11월 23일(수)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아동 일차 의료 심층 상담 시범사업 추진방안,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추진방안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3단계 추진계획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따른 급여 제외 및 급여기준 축소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차관 취임 후 첫 건정심을 주재하고 있는 박민수 위원장(보건복지부 제2차관).
차관 취임 후 첫 건정심을 주재하고 있는 박민수 위원장(보건복지부 제2차관).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추진방안

올 12월부터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영유아기 건강 및 발달관리를 위해 아동 맞춤형 심층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아동 인구가 지속 감소해 개별 아동의 건강 중요성은 높으나, 아동 전문 진료 기반은 감소하고 있다. 영·유아기는 의료·가정양육의 난이도는 높으나 전문인력은 부족하고, 젊은 부모의 양육 정보에 대한 요구는 크지만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영·유아기 발달관리, 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아동 발달 초기의 건강 관리를 강화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에서 만 0세~만 2세(3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사전에 교육과정을 이수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표준화된 프로토콜에 따라 △성장전반 △심리상담 △비만관리 등 신체발달 △만성질환 관리 △인지능력 제고 등에 대한 심층 교육·상담을 연간 3회 이내 제공한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영유아 초기 교육·상담을 강화해 예방적 아동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와 연계한 건강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아동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 주기적으로 발달 단계 및 건강관리를 위해 교육·상담하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아동 건강관리제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3단계 추진계획

보건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해 일정기간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고 집으로 퇴원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재활이 필요한 환자에게 맞춤형 방문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간 실시한다.

집으로 퇴원한 신체 기능 중등도~중증에 해당하는 환자는 일정 기간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면서 가정에서 가능한 재활치료와 운동요법을 정립하고 환자 본인과 가족의 교육이 필요하나,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반면 재활의료기관은 재활 전문의·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 관련 인력이 상대적으로 충분하고, 입원 중 실시한 환자의 치료를 바탕으로 퇴원 이후에도 연속적인 치료를 계획할 수 있다.

방문재활 시범사업 모식도
방문재활 시범사업 모식도

이번 시범사업에서 재활의료기관은 해당 기관에 소속된 인력으로 방문재활팀을 운영하며, 환자 상태와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해 물리·작업치료사가 환자 자택을 방문해 재활치료를 시행한다.

특히 재활의료기관은 퇴원 시점 또는 퇴원 이후 방문재활 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최대 90일까지 주 2회(60분 기준) 방문재활치료가 가능하다.

또 의료기관 내 재활팀과 양방향으로 환자 상태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리 수가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재활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환자의 불필요한 의료기관 재입원을 감소시키고 가정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전체 의료비와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재활 관련 시범사업의 모형을 지속적으로 확대·검증해 나가면서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개선방안

뇌혈관 질환자가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퇴원 시 의료적·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추가 보상체계를 마련,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와 질 향상을 유도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12월부터 합병증 및 잔존하는 장애 등으로 인해 의료와 복지 분야에 다양한 서비스 수요가 있는 뇌혈관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내 환자지원팀이 환자의 퇴원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온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서는 환자 단위의 치료와 추적관리가 필요하나 의료·복지 통합서비스 비용 보상이 없어 인력확보 등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 내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는 등 일부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됐다.

다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외적인 방문 활동이 어려웠고, 특히 재활 전문가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간 연계·공유에 대한 성과 보상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시범사업 개선 모식도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시범사업 개선 모식도

이에 2023년 1월부터 의료기관별 등록 환자 수 및 질 관리 활동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 성과 보상을 추가하는 형태로 시범사업을 개편한다.

특히 급성기 의료기관과 연계 의료기관을 짝지어 보상금액을 일정비율로 배분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향후 사업 내 연계·공유 실적과 기관 단위 지표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안정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다른 질환으로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개편을 통해 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 복귀를 지원하고, 의료기관에서도 환자 및 가족들의 의료·복지 분야 양쪽에서 통합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심과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건강보험에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성과 기반의 보상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이번 건정심에서는 20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인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효소제제) △알마게이트(제산제) △알긴산나트륨(소화성궤양용제) △에페리손염산염(골격근이완제) △티로프라미드염산염(진경제)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간장질환용제) 총 432개 품목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건강보험 적용 유지 또는 제외 여부 등을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을 적정화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기존에 보험적용을 받고있는 의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의약품 등을 선정해 급여의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있다.

2020년의 경우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뇌대사개선제)을, 2021년에는 실리마린 등 주요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혼용되는 5개 성분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올해는 등재된 지 오래된 성분 등을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간 문헌 분석과 학회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대상 성분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및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급여 유지 여부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아 급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다만 해당 성분에 대해 식약처가 임상재평가를 결정하고 임상시험이 2023년 8월까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임상시험 결과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수하는 조건에 합의한 품목에 한해 1년간 조건부로 평가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 결과, 환수 협상에 합의한 22개 품목의 경우 1년간 평가가 유예되며, 합의하지 않은 15개 품목의 경우 급여에서 삭제된다.

알긴산나트륨 성분과 에페리손염산염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미흡한 일부 적응증이 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급여 범위가 축소된다.

다만 2021년 평가 대상으로 조건부 급여유지로 평가됐던 ‘아보카도-소야’ 성분과 2022년 평가 대상 중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의 경우 다음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이번 급여 적정성 재평가로 기존 급여 의약품을 임상 근거에 따라 재검토해 효율적인 약품비 지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조제용 해열·진통·소염제인 아세트아미노펜 650밀리그램(18개 품목)의 상한금액 인상 조정에 대해 의결해 해당 약제의 건강보험 상한금액이 조정 전 50~51원에서 2023년 11월 30일까지는 70~90원, 2023년 12월 1일부터는 70원으로 조정된다.

주로 감기약으로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코로나19 환자의 증상 완화 및 백신 접종 후 발열 등에도 사용되며,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수요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수급이 불안정했다.

해당 품목에 대한 제약사의 상한금액 조정 신청에 따라 임상적 유용성, 대체 가능성, 관련 학회 의견, 감기약 수급 현황 및 감염병 관련 예외적 고려 상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조정 신청이 수용됐으며, 제조·수입원가 및 인상요인, 생산·수입량 등을 기준으로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이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감기약 수급 상황을 고려해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됐으며, 생산량 확대를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가산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 제약사와 3개월 동안의 월별 공급량을 계약하고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전체기간 동안 해당 품목의 월평균 생산량을 기존 대비 50% 이상 확대키로 하고, 겨울철·환절기는 수요증가 및 시중 재고 소진 등을 고려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기존 대비 월평균 생산량을 60%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조·수입원가 등을 검토해 해당 성분의 상한금액을 인상하고, 제약사별 공급 기여도 등을 고려해 1년간 한시적으로 가산을 추가로 20원(품목별 다름) 부여한다.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 및 독감 동시 유행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환자의 약품비 부담이 일부 증가하나,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및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 12월 1일(수)부터 급여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른 대상 성분의 급여를 제외하거나 급여범위를 축소하고, 조정 수용 품목의 상한금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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