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폐지 후 방안 찾자
상태바
[사설]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폐지 후 방안 찾자
  • 병원신문
  • 승인 2022.11.21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2007년부터 건강보험에 국고지원을 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앞세웠지만, 보장성강화 정책의 시점과 맞물린다.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부담을 가입자에게 전가시키지 않으려는 의도였다.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와 건강증진법 부칙에 근거한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국가 예산 14%에 건강증진기금 6%를 합쳐 20%까지 지원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지원규모는 각각 13.3%, 14.8%, 13.8%로 14% 남짓 오가고 있다.

이같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한시적 효력을 지니고 있다. 지금까지 5년마다 일몰을 연장해 왔지만, 정부부처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몰을 아예 폐지하거나 기금화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에 가서는 적립금마저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일몰연장만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란 인식 때문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방식을 놓고 감사원과 보건복지부, 정치권에서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 감사원은 가입자와 국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외부통제를 강화할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금화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보험자와 가입자, 공급자간 자치의 원칙과 외부 통제없는 방식을 주장하며 기금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건강보험을 제외한 8개 사회보험의 경우 개별법에 근거를 둔 기금형식으로 운영중이라는 점에서 기금화에 명분이 있지만,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운영되던 것이 국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 부담감 또한 만만치 않아 향후 논란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적정예산이 배정되지 못해 매년 미지급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의료급여의 사례를 볼 때 보건복지부의 우려를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일각에서는 일몰제 폐지와 국고지원 비율을 조정하는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둘러싼 논쟁을 가열시키고 있다.

어떤 방식이 도입되던 이 기회에 국고지원율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국고지원율 22.1%), 일본(28.7%), 프랑스 (62.4%) 등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다.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중인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의료비 비중이 40%를 넘어서고 있다. 상대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낮은 노령층의 의료비 비중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젊은 층의 보험료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차제에 매년 치솟고 있는 노인의료비를 염두에 둔 방안이 고려돼야할 것이다.

지금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힘들다면 우선 일몰을 폐지하거나 연장한 후 일몰 폐지 이후 새로운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게 올바른 수순일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