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처럼 생명유지장치 제거 후 장기적출 가능해야”
상태바
“외국처럼 생명유지장치 제거 후 장기적출 가능해야”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11.21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이식학회 “법·규제, 달라진 현실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 절실”

장기이식 술기와 이식장기의 생존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장기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의 이식 대기기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는 국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각종 법과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연명치료중단 정책 활성화와 맞물려 뇌사장기기증자 숫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면서 외국과 달리 국내 장기이식 대부분이 생체 장기이식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외국처럼 뇌사 판정 전이라도 생명유지장치 제거 후 심장이 멎고 순환이 정지되면 장기 적출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이식학회(회장 권오정, 이사장 김명수)는 지난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여의도 콘래드 서울호텔에서 개최된 ‘2022년 대한이식학회 제52차 추계국제학술대회(Asian Transplantation Week 2022, ATW2022)’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기자간담회를 진행 중인 대한이식학회 임원들. 사진 왼쪽부터 안형준 장기이식의료기관협의회위원장, 이광웅 학술위원장, 김명수 이사장, 권오정 회장, 김범석 기획위원장, 김동식 장기기증활성화위원장.
기자간담회를 진행 중인 대한이식학회 임원들. 사진 왼쪽부터 안형준 장기이식의료기관협의회위원장, 이광웅 학술위원장, 김명수 이사장, 권오정 회장, 김범석 기획위원장, 김동식 장기기증활성화위원장.

이날 간담회에서 김동식 장기기증활성화위원장(고대안암병원)은 “외국에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생명유지장치 제거 후 장기적출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법적·윤리적 벽에 가로막혀 혈연 중심의 생체 장기이식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안형준 장기이식의료기관협의회위원장(경희대병원)은 “순환정지 장기이식은 우리나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1999년 제정된 ‘장기이식 등에 관한 법률’이 달라진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개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심지어 외국에서는 사망자로 분류되는 뇌사자 역시 국내에서는 장기기증에 동의할 경우에만 사망이 인정되고, 장기기증에 동의하지 않거나 애초에 동의했다가 가족의 생각이 바뀌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망 판정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권오정 이식학회 회장은 현재 대한이식학회는 △사망의 정의 △미성년자 장기기증(기증자 연령 변경) △유가족 지원 제도(장례비 외에 추모공원 마련 등) 등의 법 개정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김명수 이사장은 “현재 국내 3개 병원이 자궁이식을 위한 절차를 준비 중이지만 법적으로는 국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안면과 자궁, 성기 등은 이식할 수 있는 장기로 등록돼 있지 않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하위법에 등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첫 출발부터 아시아 대표 이식 분야 학술대회를 목표로 시작한 ATW는 올해 7회째를 맞아 초록의 면면과 참석자, 등록자 수에서 이미 아시아 대표 학술대회로 자리잡았다”며 “등록자 1,050명 중 외국 참가자가 30%를 넘어 대한이식학회가 국제적으로 자리잡았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장기이식 관련 사회적 문제와도 연계해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