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칼럼]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의 지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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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의 지연이자
  • 병원신문
  • 승인 2022.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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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퇴직연금제도 중 DC형이라 불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업장에서 일반적인 퇴직금제도 외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우선적으로 검토되는 제도다.

사용자가 1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계정에 납입하는 것만으로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근로자의 계정에 대한 납입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DC형을 도입한 사업장에서 지연이자가 무엇이고 어떠한 경우에 발생하는지, 지연이자의 이율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다. 사업장에서는 지연이자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여 불필요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지연이자에 대하여 알아본다. 우선 납입일의 설정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을 위해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이하, 규약)이 작성돼야 하는데, 규약의 필수적 기재사항 중에는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이 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부담금 납입에 대한 내용을 규약에 구체적으로 정하게 된다. 이에 사업장에서는 월납 또는 연납의 방식을 선택하여 정기적으로 납입을 하게 되는데, 이 정기적인 납입일자가 ‘정기납입일’이다. 그리고 이 정기납입일에 납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납입 연장기간을 규정한다. 이 연장된 기간까지의 일자를 편의상 ‘연장납입일’이라고 하겠다.

여기서 연장납입일에 대한 설정의 실익은 단순히 부담금 납입의 기한을 늘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연이자의 적용을 늦출 수 있다는 것에 있다. 그래서 연장납입일 설정이 중요하다.

지연이자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법정이자로 사용자가 연장납입일(연장납입일이 설정되지 않았다면 정기납입일, 이하 같음)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적용되는 이자이다. 이 지연이자의 이율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따라 연 10%, 연 20%로 2종으로 나누어진다.

각 이율은 납입지연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먼저 연 10%의 경우,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일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에 적용된다.

다음으로 연 20%의 경우, 연 10%의 적용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적용된다. 쉽게 말해 ‘연장납입일의 다음날’부터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는 연 10%이며, 그 이후인 ’퇴직일로부터 15일’부터는 연20%의 이율이 적용된다.

이상까지 지연이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DC형을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부담금 납입 외 지연이자의 발생, 이율 등을 정확히 인지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예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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