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판결 항소 취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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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판결 항소 취하키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11.0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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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질병관리청이 항소취하서 제출…판결대로 보상
앞서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열어 자문 의견 종합해 결정
왼쪽부터 정의당 강은미 의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사진=국회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왼쪽부터 정의당 강은미 의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사진=국회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판결에 대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백신접종 피해보상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11월 2일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소송 및 항소에 대한 조치사항’을 통해 지난 9월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A씨의 승소 결과에 대해 11월 둘째 주 항소취하서를 제출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이번 항소 취하 결정에 앞서 원고의 증상과 다른 원인 등 관련성재검토를 위해 지난 10월 21일과 25일 각각 신경과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문 결과 ‘이상 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관련성 의심질환으로도 추정 가능하다’는 의견을 종합해 판결 취지대로 진료비와 간병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

이같은 결정에 대해 강은미 의원은 “다만, 기존의 쟁점이었던 뇌출혈과는 별개로 다리 저림의 증상을 바이러스벡터 백신의 관련성 의심 질환 중 하나인 ‘길랭-바레증후군’ 의증으로 추정해 인정한 것”이라며 “이는 핵심쟁점을 비껴갔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기존의 소송 건과 함께 향후 피해자들의 소송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질병청은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된 ‘인과성 심의기준 ④-1’의 인과성 인정 확대 등에 관한 대책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인과 가능성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아직까지 질병청의 법률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확인이 필요하고 의원들의 법률개정안도 있어 함께 심의해야겠지만 ‘인과성 심의기준 ④-1’을 인과성이 인정되는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다면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을 일부라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강 의원은 “여전히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고, 이외에도 인과관계의 입증을 국가가 책임지고,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기간 등 절차 준수, 위원회 투명성 확보와 재심위원회 별도 구성, 심사 결과의 명확한 설명과 기재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면서 “우리도 피해보상 제도개선을 위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에 있어 보다 자세하고 세세하게 법률 심사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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