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징계권 확보 불 지피는 의료계…정부는 '철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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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징계권 확보 불 지피는 의료계…정부는 '철옹성'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10.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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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단체들·법조인들, 자율징계권 도입 적극 주장…정부 주도 징계 한계 지적
복지부, “의료계 신뢰 형성과 공정성 확보 등 우선돼야…신중히 검토할 부분”
10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단체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 (왼쪽부터)김준래 김준래법률사무소 변호사, 주홍원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위원, 이수구 대한치과의사협회 고문,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 김형빈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이사, 김수연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사무관. ⓒ병원신문.
10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단체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 (왼쪽부터)김준래 김준래법률사무소 변호사, 주홍원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위원, 이수구 대한치과의사협회 고문,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 김형빈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이사, 김수연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사무관. ⓒ병원신문.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계 전문가단체들을 비롯해 법조인들까지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가 필요한 시기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 주도의 행정은 한계에 봉착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자율징계권 도입 이전에 의료계의 신뢰성 확보가 우선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에 머물렀다.

서정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0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단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주관했으며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이 후원했다.

현재 의료계에는 법조계와 달리 의료인의 비도덕적·불법적 행위, 진료 관련 비위행위 등에 대한 의료인 주도의 징계기구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의료법에서 문제가 된 회원에 대한 의료인 중앙회장의 ‘징계요구권’이 있긴 하나 실질적인 징계권 행사는 정부의 몫이다.

이와 관련 김준래 변호사(김준래법률사무소)는 전문직 자율징계권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일방적인 관 주도의 행정은 한계에 부딪혔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준래 변호사(김준래법률사무소).
김준래 변호사(김준래법률사무소). ⓒ병원신문.

김준래 변호사는 “영국에는 의사면허관리기구가 존재하고 미국과 캐나다도 주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자율징계를 내릴 수 있다”며 “이처럼 자율징계권은 세계적인 추세이기에 정부는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관 주도의 행정보다는 국제적으로 공통된 의료인 면허제도 관리의 흐름과 합리적인 제도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현행 정부 주도 징계는 실무상 많은 문제점을 지녔다고 지적했다.

전담 인력이 부재하거나 불충분하고, 업무가 불연속적이며 의료계가 징계를 요구한 사안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것.

전성훈 이사는 “의료계 스스로가 비위행위를 저지른 동료 의사를 징계할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데 오히려 정부가 전문가 징계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전문가평가제가 안착한다면, 의료계의 자율징계권 논의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전성훈 이사다.

전 이사는 “현재 의협은 9개 시도에서 정부와 함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전체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보건소 등이 입수한 관련 자료나 정보를 공유할 법적 근거 등을 개선해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의료전문가에 의해 자율징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주홍원 한의협 법제위원은 “자율징계권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와 달리 의료인단체들은 자율징계권을 갖고 있지 못한데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는 법으로만 규제하기 어려운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 바, 그 특수성을 잘 아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며 “자율징계권은 의료계의 숙원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료계와 법조계의 요구에도 정부는 의료인들 스스로 신뢰와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며 전문가평가제 또한 실적이 필요하다는 등 원론적인 답변을 남겼다.

김수연 복지부 구강정책과 사무관은 “의료인들 스스로 비위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징계 권한 강화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의료계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며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지연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사무관은 “의협과 전문가평가제의 17개 시도 전체 확대에 대해서 논의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전문가평가제의 실적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지자체 및 타과와의 관계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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