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복지부, 의료인 행정처분 정보 공개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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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복지부, 의료인 행정처분 정보 공개 공감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10.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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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합의 이행 재확인, 병원에 사회복지사 확대 검토
복지부 국정감사 1일차 서면 질의 답변서 통해 밝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의료인 행정처분 정보 공개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노정합의 이행을 재확인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에 사회복지사 확대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윈들에게 제출한 제1일 차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확인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10월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10월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전문기자협의회)

먼저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면허 최소요건 강화, 의료범죄 의료인 재교육 의무화, 행정처분 내역 공개 등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적극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서면질의를 통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인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의결돼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여야 합의를 존중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심의를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도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일반적인 답변을 내놨다.

특히 의료인의 행정처분 공개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공개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다만, 행정처분 정보공개는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의료인 결격사유 강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의료계와 협의,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일반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의료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기관 내 사회복지사 배치 확대 필요성을 주장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확대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 표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 표지

복지부는 서면 답변서에서 “다만, 현재 의료법령에 따라 종합병원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직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계, 시민단체 등과 충분히 협의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확대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영인 의원의 노정합의 후속이행에 대한 추진 의지와 계획을 묻는 질의에 대해선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해 이행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서면 답변에서 복지부는 “노정합의 사행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그간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보건의료노조와 정부가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 등 합의사항은 노조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동시에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해 이행해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또, 노정합의 사항 중 하나인 공공병원 확충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70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했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을 신축 추진 중인 지역은 조속한 건립을 추진하고 이외에도 지방의료원 설치‧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설립 의지를 가지고 신축을 희망한다면 관련 제발 절차에 따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의료원 확충 계획이 없는 지역은 산재‧보훈 병원 등 특수 공공병원 지정을 우선 검토하고 역량있는 민간병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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