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실보상금, 의료업 사업자도 소득세에 산입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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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손실보상금, 의료업 사업자도 소득세에 산입 안해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2.10.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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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의료법인 이어 추가 유권해석 내려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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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받은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을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 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10월 12일 회원병원들에게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의 수익 해당 여부 관련 해석을 추가 안내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료법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 이외에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개인병원)가 코로나19 전담병원 등으로 지정되어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손실보상금을 통해 보전 받은 직접경비는 동법 제27조에 규정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정부·지자체의 방역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전담병원 등)과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 대상기관으로써 손실보상금을 지원받은 기관이 이에 해당된다.

해당 기관은 소재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 잡도록 요청하는 행위) 등 상세 내용을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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