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치주질환, 다빈도 상병 진료 1위
상태바
[국감]치주질환, 다빈도 상병 진료 1위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10.05 1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인순 의원 “2021년 구강질환 진료인원 2,377만명, 진료비 5조 5,370억원”
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다빈도 상병 진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구강질환 진료 비중이 높고 국민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구강질환 예방 및 구강보건 증진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10월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21년 다빈도 상병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진료인원 기준으로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1,612만명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급성기관지염’과 ‘본태성 고혈압’에 이어 ‘치아우식’이 581만명으로 4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2021년 구강질환 진료인원은 2,377만명에 달하며, 구강질환 진료비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 1조 6,824억원, ‘치아우식’ 5,254억원 등 총 5조 5,370억원에 달하고, 건강보험 급여비가 3조 9,185억원에 달하는 등 국민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구강질환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구강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통계에 따르면, 일반검진 수검률은 70%대에 달하지만 일반 구강검진 수검율은 2021년 현재 26.5%에 머물고 있으며, 장애인 수검률은 18.4%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구강검진 수검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구강검진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구강검진 수검률이 저조한 이유는 주 검진 대상인 근로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과 달리 구강검진이 의무로 받아야 하는 강제성이 없으며, 일반검진과 별도로 치과 병·의원을 방문해야 하며, 짧은 검사 시간과 육안 검진에 대한 한계, 구체적 결과값 없이 충치여부, 칫솔질, 스케일링 필요성 등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며, 건강검진과 질환치료 등 사후관리의 한계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또 개선방안으로 구강건강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구강검진결과 판정기준을 개선하고, 검진 결과 치아우식 위험도, 생활습관 위험도를 시각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수검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일반 검진기관 내원 수검자에게 가까운 구강검진기관을 안내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며, 구강보건사업 연계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가 올해 6월 30일부터 영유아 구강검진을 기존 3회에서 4회로 확대해 시행한 것은 잘한 일이라 평가한다”면서 “생후 30~41개월 영유아 구강검진을 추가했는데, 생후 30~41개월 영유아의 구강발달 단계가 유치열이 완성되는 시기로 치아우식증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39세 이하의 치주질환 유병률 10.1%에 비해 40~64세 집단은 4배에 달하는 38.7%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일반검진의 경우 많은 검사를 통한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으나, 구강검진의 경우 문진과 시진에 의존하고 있어 치과에서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파노라마 촬영의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단계적으로 40대 직장인 구강검진 또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 건강검진에 도입 후 검진 비용의 적합성, 효율성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일반검진에 적용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조규홍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