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포상금 광고?…의료계, “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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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포상금 광고?…의료계, “어이 없다”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10.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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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극적 광고에 유감 표명…즉각 중단 요구
대다수 선량한 의료기관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
환자와 의료기관 간 신뢰 심각한 파탄 행위
대한의사협회 로고. ⓒ병원신문.
대한의사협회 로고. ⓒ병원신문.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최근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금육감독원, 경찰청 4개 기관이 공동으로 보험사기 특별신고 및 포상금제도 광고를 시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의료계와 국민 사이의 신뢰를 심각히 파탄하는 행위라며 날을 세웠다.

의료기관에 대한 잘못된 국민 인식 고착과 의료계와 환자 상호 불신만 조장하는 무리한 포상금제도의 남발에 유감을 표명한 것.

앞서 의협은 4개 기관에 공문을 보내 보험사기 특별신고 및 포상금제도 시행, 지하철 광고홍보, 의료기관 이미지를 이용한 광고 등을 포함해 관련 사항 일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4개 기관은 지난 7월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사기 특별신고 포상금제도 운영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할 뿐만 아니라 신고대상 또한 기존 백내장 이외에도 4개 항목을 더 추가했으며 현재 서울 광화문 및 강남역 지하철 승강장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

의협은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제도는 백내장, 갑상선, 하이푸, 도수치료, 미용·성형을 시행하는 모든 의료기관을 잠재적 범죄집단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라며 “특히 보도자료 상의 ‘불법 의료행위가 의심되는 문제 병·의원을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으세요!’라는 자극적인 문구는 보험사기와 무관한 대다수의 선량한 의료기관들까지 보험사기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즉, 국민에게 의료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선입관을 심어주면서 보험사기 신고를 유도·선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등에 게재된 포상금 광고물의 내용에는 의료기관 및 의사 이미지가 포함됐는데, 이는 국민의 시각에서 충분히 부정적인 인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내 종사자의 무분별한 내부고발을 남발토록 하는 등 의사와 직원, 의사와 환자 간 불신만 조장한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보험사기의 중심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보험상품 설계상의 허점과 수익구조를 잘 알고 있는 보험업계 종사자(보험판매자)들이 브로커가 돼 보험사기를 기획하고 범죄로 유인하고 있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책임 전가가 아닌 보험업계 내부의 자정 노력과 원천적인 방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어 “이번 일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보험사기 특별신고 및 포상금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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