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46억원 횡령 직원 발각하고도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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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46억원 횡령 직원 발각하고도 급여 지급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9.3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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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건보공단 안일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지적
국회에는 ‘보수 등 지급 취소’ 행정조치로 마치 지급 안 된 것처럼 설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6억원을 횡령 사실을 발각하고도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은 채 횡령직원의 보수를 그대로 지급해 건보공단의 안일한 대처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건보 46억 횡령사건’ 혐의자의 횡령 사실 발각하고도 바로 다음 날인 9월 23일, 횡령자의 급여 4백44만370원을 전액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 최 모씨는 2022년 4월 27일 1,000원 횡령부터 시작해, 9월 21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46억원을 횡령했지만 건보공단은 이와 같은 사실을 9월 22일에 발견했다.

문제는 건보공단이 국회 설명자료에는 9월 22일 ‘보수 등 지급 취소 등’이라고 행정조치를 통해 마치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것처럼 보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확인 결과 실제로는 횡령 협의 발간 바로 다음날에 9월 급여가 전부 지급된 것.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6개월 전 소액의 횡령으로 시작해 점점 금액을 키워가며 과감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결국 46억원이라는 대형 횡령으로 이어진 것도 모자라서 횡령사실을 파악하고도 다음날 급여 전액을 그대로 지급한 것은 건강보험공단의 안일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금지급을 수행하는 부서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사건 발생 후 신속한 급여정지 체계 및 회수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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