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환불 의료비 5억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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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환불 의료비 5억여 원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9.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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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328건으로 가장 많아
부당 청구 사유 1위 ‘급여 대상 진료비 비급여처리’

지난 5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 확인청구’를 통해 국립대병원이 환자에게 환불한 의료비가 5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2018~2022.8 국립대병원 진료비확인 환불 현황’에 따르면 진료비 확인 신청 건수 6,058건 중 1,173건에 진료비 과다 청구를 인정해 5억 657만원을 환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급여 진료비 확인청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부담한 비급여진료비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과다하게 지불한 진료비용을 환불해 국민 알권리 보장 및 의료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다.

국립대병원 중에서는 서울대병원이 342건, 2억2,821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환불했으며 충남대병원이 171건 6,333만원, 부산대병원 101건 6,228만원, 전남대병원 136건 4,477만원, 전북대병원 149건 3,114만원, 제주대병원 56건 2,265만원, 충북대병원 78건 2,110만원, 경상대병원 79건 2,056만원, 경북대병원 30건 635만원, 강원대병원이 31건 614만원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환불 사유로는 CT, MRI, 의약품, 치료재료, 처치 등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해 부당 청구한 사례가 3억3,341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별도산정불가항목을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1억5,200만원, 상급병실료 과다 징수 814만원, 선택진료비 과다 징수 320만원 순이었다.

유기홍 위원장은 “비급여 진료비 확인청구는 환자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해야만 과다청구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다”면서 “대부분의 환자가 부당청구를 인지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많아 실제 진료비 부당청구 건수와 금액이 훨씬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유 위원장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립대병원이 진료비를 과다청구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환자의 권익보호와 신뢰 회복을 위해 진료비 과다청구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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