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폭행 여전, 연평균 2,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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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 폭행 여전, 연평균 2,000건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9.26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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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에서 방화까지 5년간 9,623건 발생
김원이 의원 “종사자 보호강화 및 주취자 원칙적 처벌 필요”
응급실 종사자 폭행·협박 등으로 검거 피의자 5년간 2,610명

용인 응급실 흉기사건, 부산대병원 방화 등 올해 들어 응급실 내 폭력사건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의 사건이 9,6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행 등의 범죄는 총 9,623건으로 연평균 2,000건 정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여전히 의료기관 내 폭행 및 방화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

연도별는 △2017년 1,527건 △2018년 2,237건 △2019년 2,223건 △2020년 1,944건 △2021년 1,692건으로 집계됐다. 2020~2021년은 코로나19로 보호자 및 일반인의 병원 출입이 제한돼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범죄 내용별는 △폭행 7,037건(73.1%) △상해 1,888건(19.6%) △협박 698건(7.3%) △방화 65건(0.7%) 순이다. 폭행이 대다수로 사람이 다치거나 장해를 입는 등의 상해도 전체의 20% 가까이 차지했다. 대형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방화도 65건이나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의료기관 내 발생 폭력사건 현황
최근 5년간 의료기관 내 발생 폭력사건 현황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은 형법상 상해·폭행·협박·방화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응급의료법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의 특성을 반영하여,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고 있다. 응급실의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응급실 내에서 의료진과 종사자를 폭행·협박하는 등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는 최근 5년간 2,610명으로 가장 많았던 해는 2019년 746명이었고, 지난해는 307명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가 753명(28.9%)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694명(26.6%) 순이었다. 즉, 40~50대 중년층 피의자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김원이 의원은 응급실 내 의료진 폭행 등을 예방하고, 종사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를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로 명시하고 있어 의료기관 내 보안인력 등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에 보안인력 등을 추가하여, 폭력으로부터 보호대상을 확대했다. 또 주취폭력자의 경우 형법상의 심신장애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노력이 있었으나, 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응급실 폭력사건의 예방과 대응강화를 위해 의료계와 소통하고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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