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실보상금, 법인세 부과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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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손실보상금, 법인세 부과 대상 아니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2.09.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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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의료법인 대상 납세 관련 유권해석
병원협회 "경정청구 통해 기납부 법인세 환급 받을 수 있어"
사진/연합
사진/연합

기획재정부는 최근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이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전담병원 등으로 지정되어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을 받은 병원들이 냈던 법인세를 경정청구(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 잡도록 요청하는 행위)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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