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율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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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율 4.8%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9.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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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가능 업체 인천 1곳에 불과…처리 기한 1년 연장
진성준 의원, “환경부가 신속한 회수‧처리 방안 마련해야”

전국의 의료기관에 수은함유폐기물이 2만2,000여 개가 보관중이지만 이를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업체는 단 1곳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원내수석부대표‧국회 환경노동위)은 환경부가 제출한 ‘전국 병·의원 수은함유폐기물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전국 병원과 의원에서 보유 중인 수은함유폐기물이 2만 1,979개로 처리율은 고작 4.8%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시도별 병·의원에서 보유 중인 수은함유폐기물은 부산이 2,540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경남 2,502개 △서울 2,491개 △충북 1,945개 △경기 1,905개 순이었다.

처리율은 경기도가 18.9%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 10.6%, 강원 9.8%, 인천 5.7%, 경북 5.3% 순으로 수도권 지역의 처리 실적이 다른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다만, 전국의 평균 처리율은 4.8%에 그쳐 전반적으로는 매우 부진한 상태다.

특히 부산·세종·전북·제주·충남 지역은 처리율 0%을 기록, 지난 1년간 단 1개의 수은함유폐기물도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병·의원 수은함유폐기물 처리 현황
전국 병·의원 수은함유폐기물 처리 현황

이같은 처리율 부진에 대해 환경부는 온도계, 기압계, 체온계, 혈압계 등 수은함유 계측기기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전국에 1개소(인천)로 처리업체가 부족하고, 처리 단가(36만원/개)가 높아 소규모 병·의원의 경우 처리에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2014년 9월 ‘수은에 관한 미나타마협약’에 서명한 이후 같은해 11월 비준 절차를 마무리, 2020년 2월부터 발효됐다. 이에 환경부는 수은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지난해 7월 처리방법 등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시행 중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수은폐기물 배출자는 수집·운반업 및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엄격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당초 올해 7월 21일까지 전국의 수은함유폐기물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학교 및 병·의원 등 배출기관들의 처리율이 저조해 보관 기간을 1차례 연장하여 내년 6월까지 남아있는 수은함유폐기물을 전량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를 제기한 진성준 의원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은함유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환경부가 효율적인 회수시스템을 마련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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