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도 의료기관, 요양기관과 대중교통 등 제외 논의
50인 이상 집회나 공연장, 스포츠경기 관람 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전망이다. 또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도 검토 중이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위원장 정기석)는 9월 21일 ‘제6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기석 위원장은 “재유행 정점을 지나 감소세가 계속되고, 감염재생산지수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6차 유행은 5차 유행 때보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면서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국내 유행 예측 및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마스크 의무 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자문위원회에서는 현재 남아있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인 △50인 이상 집회 참석자 △공연·스포츠경기 관람객을 해제하는 대신 국민의 자율적 실천을 권고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언했다.
다만 마스크 착용과 기침예절은 호흡기 감염병의 기본적인 방역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유증상자·고위험군 등은 적극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요양기관, 대중교통 등은 제외하고 모든 대상과 시설에 대한 의무를 해제하자는 의견과 △의무 해제는 필요하나, 향후 겨울철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의무 해제 조건 또는 기준을 마련해 예측 가능한 마스크 착용 관련 방역 조치를 시행하자는 의견으로 나눠 논의됐다.
이에 따라 유행상황, 효과 등 근거를 구체화하고 완화기준, 범위 및 시기, 상황악화로 인한 마스크 의무 재도입 조건 등을 추가 논의해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를 권고키로 했다.
더불어 △마스크 없이 감염위험을 줄일 수 있는 안전한 환경 구축 노력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시 역학적, 사회경제학적 취약계층 보호 대책 마련 △감염위험 평가 및 기준의 제시를 통해 마스크 의무화 재도입 조건 명시 등 해제 시 필요한 조치 마련에 대해서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