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필수의료 확충, 우선순위 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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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필수의료 확충, 우선순위 정하자
  • 병원신문
  • 승인 2022.09.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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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를 확충하려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위기에 대한 시그널이 줄을 이어 향후 강력한 재정절감정책을 엿볼 수 있는 상황에서 수가와 정책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필수의료 영역에 포함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필수의료전담조직(TF)’를 신설,‘필수의료 기반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련 학회는 물론, 대한병원협회를 찾아와 의견을 청취한데 이어 필수의료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협조 요청에 나섰다. 복지부가 직접 면담을 한 단체만 해도 14개에 이르고 공문을 통해 의견요청한 곳은 30개가 넘는다.

복지부가 의견 수렴범위를 폭넓게 잡은 것은 필수의료에 대한 시각과 해법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고난도, 응급 등 필수의료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를 묻고 필수의료 해당항목을 질병코드나 수가코드로 제시해 달라는 질문항목에서 복지부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사실 필수의료 항목은 지난 8월19일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 상당부분 담겨 있다.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대 및 의료취약지역 대책 마련’이라는 제목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서 공공정책수가 적용 대상으로 고위험·고난도 수술, 응급수술을 중심으로 정책가산 인상 등을 통해 적정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하면서 뇌동맥류 개두술같은 기피분야와 분만 등 수요감소분야를 예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적자가 발생하는 필수의료에 평가를 통한 보상강화와 인프라 확충을 강조하면서 어린이병원 등 적자시에 평가를 통한 보상체계 도입과 간호등급 등 중환자실 인력보상 유도, 감염병 병상·인력 강화 및 보상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과잉의료 이용을 야기하는 초음파·MRI 등 기급여항목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와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 개선, 건강보험 자격도용 방지와 필수고가약의 신속 등재와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필수의료에 대해서도 긴급하게 제공하지 못하면 국민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주거나 의료수요 감소 등으로 제대로 제공되기 어려운 의료서비스로 정의를 내렸었다.

필수의료 확충에 대한 어느 정도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황에서 이해관계자들을 상대로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지출 억제정책의 피난처로 여겨져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필수의료에 발을 담그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있는 것이다.

기대가 높으면 실망도 클 수밖에 없다. 필수분야가 아닌 의료는 없다. 상급종합병원 쏠림완화와 같은 의료전달체계에 기여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의료자원의 균형을 맞추고 재정절감이 가능한 부문을 집중지원하는 등 우선순위를 정해 필수의료를 확충하는게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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