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제도 법령에 ‘약료’ 정의 반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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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제도 법령에 ‘약료’ 정의 반영 전망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9.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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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직역단체 의견수렴 과정에서 법령 발표도 10월 이후로 늦춰질 수 있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국가자격 전문약사제도 법령 마련 과정에 ‘약료’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료계가 우려하는 의사의 진료권 침해 우려는 해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9월 13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서 “전문약사제도협의회는 약료와 관련, 의료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약료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 직능단체에 설명하고 이후에 법령에 정의를 명시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약사제도협의회는 전문약사제도 세부 운영방법 및 제도 설계를 위해 대한약사회와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산업약사회가 참여해 운영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전문약사제도 관련 협의회 회의는 마무리됐고 의협 등 타 단체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준비한 내용을 미리 공개적 장소에서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문약사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다른 관련 직능 단체의 수용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하면서 법령 마련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조만간 타 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미정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전문약사제도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과정이 지연되면 법령도 당초 예정된 10월보다 발표가 늦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약사제도는 2020년 4월 7일 약사법 제83조 3(전문약사)이 신설되면서 법제화됐고,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4월 8일 국가자격 전문약사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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