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보건의료정책심의위 통폐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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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보건의료정책심의위 통폐합 반대”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9.1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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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재정절감 핑계로 보건의료인력정책 포기하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가 9월 13일 성명을 통해 재정절감을 이유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통폐합 방침을 세운 정부를 향해 유감을 표명하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올바른 이행을 강조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9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정절감을 취지로 정부위원회 696개 중 246개의 통폐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주목할 점은 보건복지부 소관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

이번 정부의 방침에 따라 통폐합 대상으로 확인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8조에 따라 설치되는 법정 위원회로 보건의료인력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다. 법에 부여된 기능에 따르면 종합계획 수립과,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수급관리,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인력의 배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법에 따라 위원회가 당장 논의해야 하는 일은 지금도 넘쳐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를 통해 감염병 대응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배치가 핵심적인 과제임이 확인되었고, 최근 서울아산병원의 간호사 사망 사건 이후 필수 의료분야의 인력확보 문제가 다시 쟁점화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시의 인력배치 문제나 응급, 외상, 심뇌혈관 질환 등 주요 필수 중증의료분야에서의 인력양성, 치료 가능 사망률 등 주요 건강지표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 간 인력배치 문제, 부족한 의사인력 확보 및 간호인력의 배치, 직종 간 업무범위 명확화, 보건의료 인력 배치 수준과 적정인력 기준 마련 등 밀린 숙제만도 한가득”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위원회의 설치 근거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지난 2019년 제정됐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운영해 오지도 않다가 이제야 본궤도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지난 7월 법에 따라 실태조사 후 결과를 발표하였고 올해 연말까지 보건의료인력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인력법이 제정되고 3년이 지났지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제대로 기지개도 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실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많은 개최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이후 단 2차례만 열렸을 뿐, 제대로 운영조차 하지 않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왔고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처럼 보건의료인력 정책을 논의할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한 논의를 보다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시기에 갑자기 통폐합 방침을 세우고 그 이유가 재정절감이라니 발상도 놀랍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의 빈곤함과 저급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고 비난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효용성과 필요성은 최근 이 법에 따라 발표된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만 보더라도 잘 드러난다면서 제대로 된 국가적 보건의료인력 통계가 이 법에 따라 이제야 확인되고 마련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의 발표에 따라 인력의 부족 문제, 배치의 불균형 해소 등 과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통폐합을 통한 축소 운영이라니, 정부가 제대로 법의 취지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의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회의감마저 들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해 9.2 노정합의에 따라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담는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수립이 연내 이루어져야 하는 등의 당면한 과제가 있음에도 위원회를 통폐합하겠다는 것은 합의 이행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조치이자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마련된 법정 위원회로 정부가 통폐합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며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별개의 위원회로 운영하기 위한 법령을 마련한 이유는 국회가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까닭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별개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이 법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배경에는 보건의료의 주요한 핵심 자원으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집중적인 시책 마련의 논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데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를 향해 위원회 통폐합 방침을 당장 철회하고 마련된 법부터 제대로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법을 제대로 운영조차 하지 않고 재정절감 운운하며 법운영을 저해하는 정부의 태도는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다”면서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는 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저급한 계획 발표나 해대는 전시행정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윤석열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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