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RA e-Form System 소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한 요양급여에 대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이하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즉,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이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국민은 제공된 의료서비스 평가결과를 이용하여 합리적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 평가는 환자안전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평가결과가 국민에게 공개되기까지는 1.5∼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 약 2년 전의 평가결과 정보로 의료기관 선택에 참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심사평가원은 평가 근거법령 마련, 평가지표 정비, 평가정보 수집 체계 개선 등을 포함하는 평가체계 혁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한가지가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표준화된 자료수집체계로 개선하여, 자료제출의 편의성과 시의성을 높이는 것이다.
평가에 이용되는 자료는 우선적으로 행정자료(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의료기관 현황자료, 행정안전부 자료 등)를 이용하되, 행정자료만으로 평가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의 조사표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 받는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37개 평가항목에서 조사표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 중인 항목은 총 16개이며, 각 평가항목의 일정에 따라 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조사표를 이용하여 수집하는 대상은 크게 환자단위와 기관단위로 구분된다.
당초 개발된 평가조사표는 의료기관 담당자가 직접 수기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며(일명, e-평가시스템), 2020년부터는 의료기관의 병원정보시스템(EMR 등)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는 HIRA e-Form System(e-Form System)을 평가자료 수집 방식에 도입하였다.
즉, 평가항목별로 환자단위 조사표를 표준서식으로 개발하여 e-평가시스템에서 e-Form System으로 자료 수집 방식을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7개 평가항목(신생아중환자실, 수혈, 혈액투석, 마취, 관상동맥우회술, 정신건강 입원영역, 폐렴) 조사표를 표준서식으로 전환했고, 2022년에는 급성기뇌졸중, 수술의예방적항생제, 유방암의 3개 평가항목을 e-Form System으로 제출가능토록 진행 중이다.
e-Form System의 큰 특징은 의료기관별 상이한 용어 및 표준화 되지 않은 형태의 진료정보를 표준화된 형태로 의료기관의 의무기록 정보와 매핑하여 Agent 방식(전송프로그램 이용)을 통해 제출한다는 것이다. 이 방식이 널리 확산된다면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의료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고, 평가자료 수집 시점도 앞당겨 국민에게 시의적절한 평가결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표준화된 평가자료수집체계 개선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의료기관이나 의료정보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내 및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e-Form System을 통한 자료제출 의료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므로 HIRA e-Form System에 대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