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시행규칙, 네거티브 방식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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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시행규칙, 네거티브 방식 유력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8.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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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예외조항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다”
“용역연구에서 제시된 안이라 하더라도 의료계 반대하면 못한다”
고형우 과장
고형우 과장

내년 9월 시행을 앞둔 수술실 CCTV 의무화법과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가 10월경 나올 예정인 가운데 법에 구체적인 예외조항을 일일이 담을 수는 없는 만큼, 나열된 금지조항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시행규칙이 마련될 전망이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8월 16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서 수술실 CCTV 관련 예외조항과 관련해 “예외 리스트를 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네거티브 형식으로 시행규칙이 마련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 과장은 “시행규칙은 법령이지 지침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조항을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다”며 “그렇다면 금지조항을 어느 정도까지 구체화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 구체적인 사례를 다 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형법의 경우를 예로 들며 “각각의 죄목이 구체화돼 있을 텐데도 (비슷한 사례에서) 어떤 때는 무죄고 또 어떤 때는 유죄 판결이 나온다”며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조차도 실제로는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데 수술실 CCTV 관련법은 (금지조항이) 매우 명확하게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수술실 CCTV와 관련해 의료계 및 전문학회, 환자‧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수술실 CCTV 설치방안 및 하위법령안 마련 협의체’ 2차회의를 개최하는 등 내년 9월 시행을 앞두고 시행규칙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형우 과장은 “법 적용 여부는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라며 전공의가 참여하는 수술에서 지도교수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CCTV를 끌 경우 그 사유를 적어야 하고, 위법 여부는 판사의 판단에 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이 최우선에 있고 법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양쪽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어느 한 쪽의 의견이 강하다고 해서 정부가 따라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공의 참여의 경우도 모니터링 혹은 참관, 줄자를 잡는 정도의 소극적인 참여, 고연차의 경우 등 모두 다른 만큼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형우 과장은 “용역연구에서 제시된 안이라 하더라도 의료계가 반대하면 못한다”며 협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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