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위한 정부 지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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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위한 정부 지원 시급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2.08.1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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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재정적·행정적 지원 강화
병협, 보건복지부 TF 첫 회의에서 병원계 건의사항 전달
7월 11일 개최된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전경
7월 11일 개최된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전경

 

“응급실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법·제도의 개선과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8월 8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TF’ 첫 회의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TF는 병원협회의 건의로 7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한다. 기존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병원협회는 7월 11일 응급의료 현장의 폭행·폭력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병원계 건의 및 개선사항을 논의한 바 있다.

TF 회의에 참석한 조인수 병원협회 경영부위원장은 법·제도 개선사항으로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주장했다.

세부적으로는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 △주취자 감형의 원천적 제한 △가중처벌 적용 △응급실 등 의료기관내 폭행·폭력 사건 신고 활성화 △응급의료 방해 금지대상 확대 및 적극적 대응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응급실 출입제한 및 응급의료제공 거부권 인정 등이다.

재정적·행정적으로는 사회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응급실 내 안전진료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와 경찰 대응원칙 강화 및 범정부 협조체계 구축을 건의했다.

응급실 내 안전진료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로는 사전 예방적 측면에 있어서 △보안인력 상시 배치를 위한 충분한 재정지원 △응급실 및 외래 환자안전관리료 신설 및 인건비 지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충 및 인센티브 적극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후 대응적 측면으로는 폭행·난동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신속한 회복을 위해 응급의료기금 등을 활용하여 치료비용과 수리비용을 대지급 후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의 도입을 언급했다.

경찰 대응원칙 강화 및 범정부 협조체계 구축에 있어서는 보복범죄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를 위해 △현행범 체포를 대응 원칙으로 한 구속수사 및 무관용 원칙 적용 △경찰 순찰 동선에 응급실 구역 추가 △피해자에 스마트워치 지급 등으로 보복방지 대책 강구 △범부처 차원 주기적인 조사체계 마련으로 안전한 진료환경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책 발굴 지속 추진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응급실 이용 시 긴 대기시간과 진료 등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제공, 종사자의 응대 태도 등에 불만족하여 폭행 등을 유발하게 한다는 국민들의 지적에 대해 왜곡된 응급실 이용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응급실 진료상담 담당자 배치로 이용자 친화적인 응급실 환경 조성 △신뢰와 배려문화를 위한 캠페인 시행 및 공익광고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 추진이 시급함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정책과장과 응급의료과장이, 의료계는 병원협회 조인수 경영부위원장, 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 병원응급간호사회 이상림 부회장, 한의사협회 주홍원 법제이사와 응급의학회 최성혁 이사장이 참석했다. 관련기관으로는 중앙응급의료센터 김성중 센터장과 법조계의 조진석 법무법인 세승 수석변호사가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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