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기본권 침해 최소화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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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기본권 침해 최소화 방안 마련해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8.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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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령에 사회적 손실 최소화, 정부 역할 등 구체화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최근 발간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밝혀

오는 2023년 시행을 앞둔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의료법 개정안의 하위 법령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하위 법령에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 10명 중 9명이 반대하는 ‘수술실 CCTV 의무 설치’가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면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은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CCTV 촬영을 요구할 시 응급수술 시행, 위험도 높은 수술 시행, 전공의 수련 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등 ‘거부 정당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촬영에 응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촬영 의무에서 예외로 할 수 있는 위임 규정이 마련돼 있어 이 규정에 따라 CCTV 설치 기준, 촬영 범위 및 요청 절차, 영상정보 보관기간, 자료 열람‧제공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법 시행 전까지 복지부와 의료계가 협의해 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의료진 근로감시 등 인권침해’와 ‘진료위축 및 소극적 진료 야기’,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불필요한 소송 및 의료분쟁 가능성’, ‘ 의료인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인식 발생’ 등을 이유로 수술실 CCTV 의무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수술실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기보다는 대리수술 등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를 한 의사의 ‘면허 취소’ 등 행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이에 입법조사처는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하위법령에 마련해야 한다면서 수술실 내 CCTV 촬영 요청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환자로 명시하고 수술 전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보호자의 촬영 요청 권한을 인정하는 것 등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술실 내 CCTV 촬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도 마련해야 한다며 정보 주체의 기본권 침해 최소를 위해 CCTV 설치 위치‧화질, 수술실 당 설치 대수, 촬영 방법 등을 침해 최소화 원칙에 따라 마련하고 영상정보 보안의무(안전조치)를 마련해 의료기관의 안전조치에도 불구, 영상이 유출 될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 간 분쟁으로 발생할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환자 피해에 대한 정부 역할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정보 주체에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권리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보장되는 만큼 의료기관장은 수술에 참여한 모든 의료인의 동의에 따라 영상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점도 하위법령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2021년 실시한 여론조사에 참여한 국민 13,959명 중 약 97.9%에 달하는 13,667명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찬성 이유로는 의료사고 입증 책임 명확화,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감시, 안전하게 수술받을 환자 권리, 의료진 간의 폭언‧폭행 예방 등이 제시됐다.

반면 반대(292명, 2.1%)하는 이유로는 소극적‧방어적 수술, 난이도 높은 수술 기피, 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관여 및 의료인 인권침해, 수술환자의 신체부위 노출 및 녹화파일에 대한 저장‧관리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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