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2년 8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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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2년 8월 11일자
  • 병원신문
  • 승인 2022.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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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약단체 뉴스 및 학회 활동 이야기, 정부 공공기관의 새로운 뉴스 등

◆ 건보공단, 재난적의료비 신청지원 기관 확대 운영
- 민원편의 제고 목적…대한병원협회 협조 받아 전국 30개 의료기관 지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최근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지원기관’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영희 건보공단 의료비지원실장과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30개 의료기관 중 서울·경인지역 소재 16개 기관의 사회복지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그간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제도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던 만큼 서류발급과 팩스 이용 등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위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제출 등에 대한 지원체계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민간기관 신청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대한병원협회의 협조를 통해 전국 소재 30개 의료기관과 건보공단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지원 기관’으로 지정했다.

신청지원 기관 목록은 보건복지부 및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는 재난적의료비 신청서 작성 및 처리현황 조회, 보완서류 제출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건보공단은 신청지원 업무 활성화를 위해 요양기관 서류 전송 시스템 개발, 서식 개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재난적의료비 신청을 원하는 경우 건보공단 지사에 직접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의료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가 직접 신청권자의 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신해 줌으로써 제도 접근성 및 신청 편의 향상이 기대된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상급종합병원 등 30개 의료기관을 지정해 신청 편의를 개선했다”며 “앞으로 신청 지원기관을 더욱 확대해 더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한국신용정보원과 업무협약 체결
- 데이터 연계 협력 강화 목적…건강보험 제도와 금융산업 발전 위해 노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과 한국신용정보원(원장 신현준)은 최근 건보공단 원주 본사에서 ‘국민건강보험 및 금융산업 제도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관리강화를 통한 사회보장 증진 도모, 금융산업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한 금융안정성 등을 제고해 국민 권익보호에 앞장서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향후 데이터 연계 협력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금융 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과 주부의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한 공동연구 등 상호 협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강‧연금‧고용‧산재 체납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장의 체납정보와 부당이득금 체납정보를 공유해 재정건전성도 제고 할 방침이다.

강도태 이사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각 기관이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하고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사회보장 증진과 금융 안정성 제고라는 공적 역할을 한층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현준 원장도 “이번 협약은 금융산업과 국민건강보험 제도 발전에 기여한 두 기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공공정보와 신용정보를 활용해 국민 후생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협력 사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정윤식·jys@kha.or.kr>


◆ 건보공단, 신용정보원과 건강·연금보험료 체납자료 공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 한국신용정보원(원장 신현준)과 8월부터 건강·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체납자료를 공유한다.

건보공단이 제공하는 체납자료는 보험료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됐고 5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 중에서 자진납부 안내 등 사전 징수 활동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미납한 곳이 대상이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사업장 자료만 제공했으나 4대 사회보험료 납부 형평성 향상과 사업장 대표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건강·연금보험료 체납사업장 자료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는 제공 받은 4대 사회보험료 체납자료를 대출·신용카드 거래 제한 등 사업장과 대표자의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장기 체납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보험료 감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신용정보원 관계자도 “향후 신용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공공정보를 지속해서 확충해 금융회사의 정교한 신용평가를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정윤식·jys@kha.or.kr>


◆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와 MOU
- (사)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구광역시회

(사)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구광역시회(회장 장권욱)는 8월 9일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 회의실에서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 스포츠 의료지원체계 구축 및 장애인 스포츠 발전을 위하여 업무협약식(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단체는 장애인 체육 부상 예방 및 재활 프로그램 공동 개발을 위해 각종 사업에서의 협력과 각종 대회 개최 및 프로그램 운영 시 봉사·운영인력 파견 등을 협력키로 했다.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림을 통해 하나가 되고, 남녀노소 어디서나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Sports for All’ 정신을 실현하며, 스포츠 기본권을 누구나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장권욱 회장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장애인스포츠 선수들이 가지는 일상생활에서의 불편 해소와 컨디션 관리를 통해 좋은 경기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관식·cks@kha.or.kr>


◆ 의협, 한국제약의학회와 임원진 간담회 개최
- 기초의학 발전 위한 상호 소통 및 협력 다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8월 9일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한국제약의학회(회장 강성식)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해 기초의학 발전의 중요성에 상호 공감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필수 회장은 “해부학과 생리학 등은 중요한 의학 과목들인데 해당 학문에 지원자가 없어 의사보다 비의사 출신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협과 제약의학회가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임상의학의 기반이 되는 기초의학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실제로 의협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의협신문 정기 칼럼 게재, 의협 종합 학술대회 참여 통한 연수강좌 강연, 젊은의사 그룹 네트워킹 등을 제안했다.

이현미 의협 총무이사는 “위기상황에서는 기초가 정말 중요하지만, 기초의학 분야에 의대 출신 의사들이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처우 같은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포기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기초의학 분야가 새로운 도약을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제약의학회 임원진들도 의협과의 협력 방안과 기초의학 발전 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강성식 회장은 “바이오벤처 신약 개발에 직접 뛰어들고 있는 많은 젊은 의사 과학자들이 한국의 바이오벤처와 제약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며 “제약의학회는 한국의 의학발전과 신약 개발 등을 연구하는 의사 및 학자들의 모임인 만큼, 의협과의 협력을 통해 의학발전, 신약 개발 등에 기여하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일섭 분당차병원 글로벌임상시험센터장도 “현재 기초의학을 전공하는 의사들이 부족한 이유는 교수 외에 자리가 없기 때문인데 제약회사의 연구개발 분야가 발전을 하면 일자리가 많아지게 될 것”이라며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린다면 이 분야로 진출하는 의사들이 더욱 많아지고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선진 제약의학회 총무이사는 “눈부시게 발전하는 테크놀로지의 중심에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바이오 분야에서 의사 출신 인력이 잘 구해지지 않아 중국 등 해외에서 들어오는 실정”이라며 “임상 개발하는 의사가 없다는 현실에 대해 의료계의 경각심이 고취되길 바란다”고 우려했다.

이해원 제약의학회 간행이사도 “제약회사에서 의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가 다양하다 보니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가 부족한데, 외국처럼 교육과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기초의학 전공을 한 의사와 임상을 전공한 의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간무협, 2022년 사진 공모전 및 수기 공모전 진행
- 간호조무사 노동 존중 및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아이디어 모집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가 9월 14일까지 ‘2022년 간호조무사(LPN) 사진 공모전 및 수기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사진 및 수기 공모전은 간무사 자격취득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간무사 이미지 개선, 대국민 인식 전환, 간무사 노동 존중 사회 구현, 간무사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사진 공모전은 ‘땀 한방울의 가치와 존중’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간무사 노동이 존중받고 있는 모습이나 간무사 노동에 대해 존중을 느낄 수 있는 모습, 열악한 간무사 노동환경 개선이 이뤄지는 모습 등을 사진 작품으로 출품하면 된다.

이어 수기 공모전은 ‘우리는 변화를 희망한다’라는 명칭 아래 간무사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불평과 불만을 드러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특히 간무사 호칭에 대한 고충과 경험담 등 열악한 근로 환경 실태를 알림과 동시에 개선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아 참가해도 된다.

사진 및 수기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은 심사를 거쳐 공모전 별로 각각 21명을 선정해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제출된 작품은 간무협에서 제작하는 홍보 콘텐츠 및 정책 자료 등에 활용될 예정이며 그 외 사진 전시회, 수기 모음집, 기록물 제작 등에도 사용된다.

공모전 참가를 희망하는 간무사는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작품과 함께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간무협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윤식·jys@kha.or.kr>


◆ 상병수당 시범사업, 8월부터 수당 지급 시작
- 신청 337건 중 심사 완료된 46건 우선 지급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한 달이 지난 8월 2일 신청 건수는 337건이며 이 중 심사가 완료돼 지급 결정된 46건에 대해 수당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 신청 건은 7월 4일 첫 시행 이후 매주 증가추세이며, 특히 세 가지 시범사업 모형 중 모형3인 의료이용일수 모형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8월 이후 신청 건수는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병수당 지급 예정인 46건의 평균 지급일수는 10.8일, 평균 지급금액은 46만1,569원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5명(32.6%)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2명(26.1%), 20대 7명(15.2%), 60대 6명(13.0%), 30대 5명(10.9%), 10대 1명(2.2%)순이었다.

상병별로는 목·흉부·어깨 손상 관련 질환(S상병)이 22명(47.8%), 근골격계 관련 질환(M상병)이 14명(30.4%)이었다.

특히 지급대상자 중에는 항만근로자, 요양보호사, 회사원 등 직장가입자(41건, 89.1%) 뿐만 아니라 침대매트리스 케어 종사자 등 고용보험가입자 2건 및 자영업자 3건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로,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동안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하루 4만3,960원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로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내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7월 4일 천안지역 현장방문에 이어 8월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를 방문해 첫 번째 상병수당 지급 사례자를 면담했다.

아울러 지역 의료계 및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기일 차관은 이후 부천시 의사회, 노동계 등이 참여한 지역 간담회에도 참석했다.

이 차관은 “지역 의료계·노동계·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1달간 전국 300건이 넘는 상병수당 신청이 접수됐다”며 “8월부터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돼 가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시범사업 운영에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접수 및 지급된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본제도 도입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 및 제출서류 서식 등은 건보공단 누리집이나 시범사업 운영 관할 건보공단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윤식·jys@kha.or.kr>


◆ 한방사에 'Doctor' 표기?…“어이 없다”
-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한방사 영문 명칭 변경에 대한 입장 발표
- 복지부 만행 규탄…한방 비호 정책 폐기하고 한의약정책관실 폐과해야

보건복지부가 최근 한방사의 영문 명칭을 변경한 것을 두고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협 한특위)가 강력 반발했다.

의협 한특위에 따르면 한방사 영문 명칭은 ‘Oriental Medical Doctor’에서 ‘Doctor of Korean Medicine’으로 변경됐다.

이는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방의 영문 명칭을 ‘Korean Medicine’으로 변경한 이후 일어난 또 하나의 황당한 작태이며 그동안 한방 편에 서서 그들을 비호한 복지부의 민낯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비판한 의협 한특위다.

의협 한특위는 “복지부의 폭거에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그 뒤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방사를 의사로 속이고 한방사들에게 의사 면허증을 주려는 복지부의 음모가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8년 당시 복지부 장관이 ‘대한민국에서는 한방사도 의사’라며 한방대의 세계의학교육기관 목록(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 WDMS) 등재를 부탁하는 서한을 세계의학교육협회(WFME)에 보내 국제적인 망신까지 초래한 사례도 있다.

의협 한특위는 “의학의 과학적 체계가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세계 각지에는 다양한 전래요법이 존재했는데 전래요법의 부적절한 사용은 부정적이거나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 한특위는 이어 “세계보건기구(WHO)에서조차 중국인들의 중의학 ‘Chinese Medicine’이 아닌 ‘Traditional Chinese Medicine’을 공식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과학적 원리와 표준에 기반하지 않은 전래요법을 분명하게 명시함으로써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가 보다 안전하고 적절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고 부언했다.

즉, 학문적으로나 법적으로 분명하게 구분된 의사와 한방사를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용어의 사용부터 세심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은 윤리적으로 자명하다는 게 의협 한특위의 주장이다.

의협 한특위는 “복지부의 폭거로 말미암아 국민은 의사와 한방사를 혼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됐다”며 “Doctor가 포함된 한방사의 영문 명칭을 접한 외국인들에게도 혼란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시 말해 ‘Traditional’이라는 단어를 제외해 ‘Korean Medicine’으로만 표기함으로써 한방이 이미 외국인에게 전래요법인지 아닌지 구분이 모호한 인상을 주는 상황에서 한방사조차 한국인 의사로 오해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복지부는 의학과 전래요법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하는 학문적, 법적, 윤리적인 이유를 완전히 무시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의협 한특위는 “한방사를 ‘Oriental’ 이라는 단어를 빼고 ‘Doctor’로 지칭한 복지부의 조치를 당장 철회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시대착오적인 한방 비호 정책을 폐기하고 한의약정책관실을 폐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한특위는 이어 “이번 기회에 왜곡된 표현인 ‘Korean medicine’ 명칭도 함께 바로 잡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한방처럼 근거가 미약한 전래요법을 ‘Korean medicine’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 백혈병치료제 ‘블린사이토주’, 암질심 통과
-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급여확대…‘타브렉타’ 및 ‘엑스지바’는 탈락

암젠코리아의 백혈병치료제 ‘블린사이토주(성분명 블리나투모맙)’가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가 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월 10일 ‘2022년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암질심에서는 ‘타브렉타정(카프마티닙염산염일수화물)’의 급여결정신청과 ‘블린사이토주’ 및 ‘엑스지바주(데노수맙)’의 급여기준 확대가 각각 심의됐다.

그 결과, 암젠코리아의 ‘블린사이토주’는 미세잔존질환(MRD) 양성인 전구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ALL) 효능·효과가 인정돼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그러나 한국노바티스의 ‘타브렉타정’은 MET 엑손 14 결손(skipping)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로 요양급여결정신청을 했으나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아울러 암젠코리아의 ‘엑스지바주’도 다발성 골수종 및 고형암의 골전이 환자에서 골격계증상(skeletal-related events) 발생 위험 감소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했으나 이 역시 고배를 마셨다. <정윤식·jys@kha.or.kr>


◆ 고혈압치료제 ‘인트로아젤니디핀’, 약평위 통과

고혈압치료제 ‘인트로아젤니디핀(성분명 아젤니디핀)’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2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1개 약제(10품목)에 대한 심의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이번에 심의된 약제는 인트로바이오파마 등 5개사의 ‘인트로아젤니디핀정’ 8mg, 16mg 등 10품목이다.

이들 약제를 두고 심평원 약평위는 고혈압을 적응증으로 급여결정신청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그 결과 해당 약제는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정됐다. <정윤식·jys@kha.or.kr>


◆ 대개협, 보건소 추가 증설 경계 나서
- 지역보건법 시행령 통과…지역 보건소 증설 예상
- “진료기능 줄이고 의료행정과 환자돌봄 강화해야”

지역보건법 시행령안 의결에 따라 지역 보건소 추가 증설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가 이를 경계하고 나섰다.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축소하고 돌봄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미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번 시행령안 의결에 따라 혹여나 보건소가 증설되는 불상사를 막겠다는 의지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군·구에 1개소 보건소를 설치하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설치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대개협은 이번 개정령은 당장 보류되고 폐기돼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환자의 1차 진료는 전문의로 이뤄진 우수한 1차 의료기관에게 맡기고 보건소는 본연의 의료 행정 및 환자 돌봄 등의 분야에 집종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대개협은 “과거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하던 때에는 해마다 접종과 관련된 인명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며 “접종하려는 어르신들은 한꺼번에 방문하는데 접종 인력은 한정돼 수 시간씩 벌 아닌 벌을 서면서 기다린 어르신 중에 화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고 회상했다.

대개협은 이어 “이후 각 의료기관에 접종 업무를 위탁하면서 접종 인원이 적절히 분산되면서 이런 일들이 사라졌다”며 “거리마다 들어선 의료기관이 참여했더니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목표를 이룰 수 있었던 사례”라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보건소의 일반진료를 축소·폐지하고 방역 및 보건행정 등 고유기능에 전념하는 것이 감염병 비상 상황 대처에 바람직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했다는 게 대개협의 주장이다.

대개협은 “앞으로 보건소의 일반진료를 금지함과 동시에 의료 소외 계층이 보다 쉽게 일반의료기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일반진료 예산을 일반의료기관에 지원해야 한다”며 “의료 소외 계층의 의료 접근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선택의료기관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윤식·jys@kha.or.kr>


◆ 한국여자의사회, ‘제1회 청년 여의문학상·청의 예찬’ 공모

한국여자의사회(회장 백현욱)는 청년 여의사를 대상으로 ‘제1회 청년 여의문학상·청의 예찬’을 공모한다.

35세 이하의 여의사와 의대생·의전원생 등 예비 여의사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며 주제와 형식의 제한 없이 자유로운 투고가 가능하다.

백현욱 회장은 “여자의사회에는 전국 지회에 3만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며 “특히 청년 여의사들의 활발한 참여를 기다리고 있으니 이번 문학상을 계기로 청년 여의사와 예비 여의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 회장은 이어 “이번 문학상이 청년 여의사와 예비 여의사들의 참신한 시각과 따스한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접수는 10월 13일까지 진행되며 형식은 수필, 단편, 시 등이다.

대상 1인에게는 200만 원, 금상 1인 100만 원, 은상 1인 70만 원, 동상 3인 각 40만 원씩 상금이 수여된다.

한편 여자의사회는 8월 27일 ‘제17회 전국여의사대표자대회 프로그램’에서 ‘의료계 여성 CEO와 청년 의사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의료현장에서 여성 리더의 도전과 극복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여성 병원장, 여의대생, 여의전원생의 포럼 방식으로 기획됐다. <정윤식·jys@kha.or.kr>


◆ 대개협, 선택 병의원제 폐지 촉구
- 보호 환자의 진료권 침해 및 역차별 우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가 최근 성명을 통해 선택 병의원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는 건강보험 대상자, 의료보호(의료급여) 대상자로 나뉘게 된다.

이중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고시 조항에 따라 지정병원을 지정받고 지정병원에서 횟수 제한 없이 본인부담금이 없는 진료를 받는다.

단, 지정병원 이외의 병의원에 진료받을 때는 의뢰서를 지참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1회 1,000원의 진료비를 내고 진료 받는다.

만약 의뢰서 없이 진료를 받으려 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선택의료기관이 지정된 의료 보호 환자가 타 병원 내원 시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의료 보호 환자에게 비급여로 진료를 요청해야 하나 대부분이 동네 환자이다 보니 요양기관들이 선량한 의도로 다음에 가져올 것을 당부하고 급여로 진료를 보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

하지만 그 후 진료의뢰서를 안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부당 청구가 돼 현지 조사 중 ‘선택의료기관 지정 의료보호 환자의 요양급여의뢰서 미지참 사례’가 다빈도 항목으로 꼽히는 실정이다.

이를 두고 대개협은 환자의 병원 선택권을 제한하는 역차별이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량하게 진료를 본 후 그 피해를 요양기관이 떠안게 되는 악법이라고 비판한 대개협이다.

대개협은 “지정병원 원장이 휴진하고 휴가를 가는 경우 환자가 당장 아파서 진료를 받고 싶어도 지정병원에서 의뢰서를 받지 못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며 “의료급여 1종은 대부분 극빈층이어서 비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라는 것은 진료를 받지 말라는 의미와 거의 같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이어 “의료급여 상한 일수를 초과해 의료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상한 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각 질환별로 연장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환자가 일일이 요양기관에 방문해 의사 소견서를 받고 이를 다시 지역 행정기관에 넘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며 “게다가 요양기관은 발급 비용을 청구조차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개협은 의료 보호 환자의 선택 병의원제 폐지를 건의했다.

선택 병의원제는 가뜩이나 어려운 의료 보호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역차별이며 많은 선량한 의료기관에 피해를 끼친다는 이유에서다.

대개협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과다 의료이용이나 의료 쇼핑이 방지돼야 한다고 해도 규제보다는 환자의 자율 선택권이 더 존중돼야 한다”며 “중복 처방 금지, 일정 급여일수가 넘는 경우 본인부담금 인상 등 다양한 옵션으로 과다 의료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니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는 폐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윤식·jys@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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