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필사 저지 각오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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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필사 저지 각오 천명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7.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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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TF 구성…“보험사 이익 위한 일방적 개정안 반드시 막아 낼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을 필사의 각오로 막아내겠다고 천명했다.

의협은 최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긴밀하고 효과적인 대응 및 저지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TF’를 구성했다고 7월 28일 밝혔다.

위원장은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이, 간사는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 맡는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기존 의협 특별위원회인 ‘민간보험대책위원회’에서 대응해왔다.

하지만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구성과 함께 관련 법안 논의가 예상된다는 우려 속에서 보다 긴밀하고 집중적인 대처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 업무만 이관해 새로 구성된 TF에서 전담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보험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총 6건이 발의됐다.

하지만 의협을 포함한 보건의약 5개 단체에서 강력히 반대해 현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은 국민의 편의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보험사가 축적한 개인의료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거절, 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사용돼 오히려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손해가 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특히 요양기관에게는 부당한 의무를 강요하는 악법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이득을 얻는 것은 보험사뿐이라고 비판한 의협이다.

실제로 그간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이 악법인 이유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우선, 민간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 계약을 위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전송하도록 강제하는 부당한 규제로 인해 의료기관 행정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환자진료 정보의 유출 개연성이 높은 점, 보험회사가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추후 해당 환자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골라서 가입시키는 역선택 소지가 큰 점 등도 심각한 역효과로 손꼽힌다.

특히 민간보험사를 위해 공적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설립취지와 맞지 않는 업무 위탁 및 관련 정보 집적의 부당성 등도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이에 5개 단체는 각종 토론회, 궐기대회, 기자회견,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정근 위원장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과 관련해 제41대 집행부 출범 후 세 차례에 걸쳐 보건의약 5개 단체 공동으로 기자회견 및 공동성명 발표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고,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동 법안들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보건의약 5개 단체가 한목소리로 반대한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심각한 것인데, 보험사만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실손보험 업무 소관 이사뿐만 아니라 법제 및 대외협력 이사까지 포함한 TF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설득하는 등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필사의 각오로 반드시 막아 낼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TF 위원에는 의협 이현미 총무이사, 최청희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 이성필 의무이사 겸 보험이사, 안상준 공보이사 겸 부대변인, 고재경·김수철 대외협력이사가 포함됐다.

시도의사회 대표로는 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대표해 김승진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장)이 참여하며 총 10명이다.

TF는 1차 회의를 8월 중 개최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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