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에게 결정권을 가지게 하는 것이 과학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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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에게 결정권을 가지게 하는 것이 과학방역”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7.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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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법’ 문제…전문가보다 정치인‧관료의견 반영
안철수 의원, 민‧당‧정 토론회에서 ‘과학방역’ 설명

“과학방역이란 한마디로 방역 정책 결정권을 관료나 정치인의 정무적인 판단에 최종 결정하는게 아니라 전문가가 근거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 무용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과학방역’을 이같이 설명했다.

안철수 의원은 7월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반복되는 팬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주권’을 주제로 민‧당‧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이날 안 의원은 “질병관리청장이 이 분야 최고 전문가인데, 청장에게 전권을 주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과학방역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21세기 들어 각 분야가 세분화되는 상황에서 현장 전문가만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선진국에서는 전문가가 현장에서 결정하고 정부나 관료는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과학방역이 되지 않는 이유를 현 ‘재난관리법’에 있다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재난관리법을 보면 중앙대책안전본부(이하 중대본)의 본부장을 국무총리가 맡고 있고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의 본부장은 질병청장인데 법상으로는 중대본이 방대본 위에 있다”면서 “국무총리, 즉 정치인이나 관료가 전문가 위에서 결정하고 전문가 의견은 단순히 참고사항일 뿐 최종 결정은 정무적 판단에 정치방역이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치방역’에서 ‘과학방역’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안 의원의 생각이다.

안 의원은 “재난관리법 체계를 따르면서도 과학방역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의 산물이 중대본 산하에 ‘국가감염병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전문가의 의견을 중대본에 반영하자는 것인데 이게 정권 출범 초기에 만들어야 했지만 늦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특정 전문가에게 사령관을 맡기고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현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질병청장이 전문가인 만큼 힘을 실어주는 것이 과학방역의 시작이다”고 강조했다.

방법론적으로는 지난 2년 동안 확보된 코로나19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해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데이터분석이 먼저 필요하다. 자료를 근거로 하는 것이 과학방역의 기본이다”며 “방역패러다임도 이전 격리식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 시민참여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개인위생이다. 개인위생하는 것처럼 개인도 방역에 참여하는 형태로, 앞으로의 방역은 그런 방식으로 가야한다”면서 “거리두기도 과학적 기준에 맞는 실험을 통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계속 기준을 만들어서 제시하고 좀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것이 거리두기 기준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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