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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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 확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7.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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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7월 26일 국무회의서 의결
간호·간병 지원 업무 일부 공공기관 등에 위탁 근거 마련

처방전을 직접 수령하기 어려운 환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등을 위한 지원 업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의료기관이 환자의 권리 등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적인 부과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신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가 시설 내에 거주하는 장애인 처방전 대리 수령 시, 재직증명서 제시가 필요하다.

또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환자의 권리를 의료기관 내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1차 위반의 경우 30만원, 2차 위반 45만원 3차 위반 시 70만원이다.

이밖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 사업 모니터링 등 원활한 업무 시행을 위한 위탁규정 등이 마련됐다. 이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등을 위한 지원 업무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또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도 위탁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금까지 유권해석을 통해 이뤄지던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의 처방전 대리 수령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개선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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