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입찰제, 적격심사제도로 전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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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입찰제, 적격심사제도로 전환 검토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7.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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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시장의 합리적 선택에 인위적 개입은 또 다른 부작용 우려”

“1원 낙찰이 불법은 아니지만 도매상이 경쟁 과정에서 최저가에 낙찰을 하려는 과정에서 패키지 품목 중에서 가장 만만한 품목의 가격을 깎으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실거래가상환제에 따라 병원에서는 1원에 팔리는데 똑같은 약이 약국에서는 1원으로 판매가 안 되니까 가격이 이중화가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격심사제 등의 보완책을 고려 중입니다.”

하태길 과장
하태길 과장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1원 낙찰과 관련해 “병원에서 싸게 살 수 있는 약을 시장에서 비싸게 사야 하느냐는 비판도 있는 만큼 개선 방안에 대해 고민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원 낙찰뿐만 아니라 가격 이중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입찰제도를 폐지하고 적격심사제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약품을 적정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태길 과장은 그러나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약가와 연계되는 부분이어서 조심스럽다”며 “순수한 약무행정 입장에서 보면 사후가격보다 낮게 팔면 안 된다는 것만 규정돼 있지 특별히 약무 시스템에서 저가 구매를 안 좋은 행위로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즉, 근본적인 고민은 시장에서 플레이어들 사이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게 타당하냐는 점이라는 것.

그는 “공급가격이 보고되고 있어서 현황 파악은 어렵지 않다”며 “문제점은, 썩 유쾌하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이를 바꿨을 때 또 다른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어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태길 과장의 발언은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내버려둘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했을 때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 발생 우려와 시장의 혼란, 그리고 저가입찰을 제한했을 때 감당해야 할 건보재정 부담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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