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질병청에 간접고용근로자 대책 마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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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질병청에 간접고용근로자 대책 마련 권고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7.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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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근로자 배제 질병청 지침에 ‘합리적 이유 없어’
보건의료노조,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 수정 및 소급 지급 촉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에 감염관리수당 지급 시 간접고용근로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지난 7월 18일 질병청에 차별시정 권고 결정을 내리고 질병청이 밝힌 사유가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감염관리수당 지급 시 대상이 되는 원소속 근로자와 동일‧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근로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질병청은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에서 수당 지급 대상을 ‘의료기관 원소속 인력’에 한정해 간접고용근로자가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대면하고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감염관리수당 지급에서 배제했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질병관리청에 지침 수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지난 2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에차별시정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날 공개한 결정문에서 간접고용근로자의 ‘고용형태’는 장기간 점하는 지위이면서 개인의 의사로 쉽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 사유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정의했다.

또한, 질병관리청이 밝힌 배제 사유인 △예산 부담과 △의료기관에 수당 신청과 지급 대행을 강제하기 곤란하다는 사유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감염관리수당의 취지가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한 것이고, 환자 접촉 빈도 등 업무여건을 기준으로 삼는 것을 고려할 때 이는 원소속 근로자와 동일·유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간접고용근로자를 배제할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의료기관이 간접고용노동자의 수당 신청과 지급을 대리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2021년에 지급된 지원금의 경우 간접고용노동자의 몫까지 수가로 신청하고 분배한 바가 있으므로 ‘의료기관이 대행해주지 않을 수 있다는 상황을 미리 예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인권위는 9.2 노정 합의의 문구는 감염관리수당을 제도화한다는 것일 뿐, ‘보건의료인력의 정의에 간접고용노동자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질병청의 지침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바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 권고를 환영하고 질병관리청에 간접고용노동자를 차별하는 지침을 즉각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코로나 19 제일선에서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했음에도 고용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았던 간접고용노동자의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미지급된 감염관리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질병청은 하루빨리 문제를 인정하고 차별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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