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이동 중 사망 관련 전공의 형사처벌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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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이동 중 사망 관련 전공의 형사처벌 ‘유감’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7.2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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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대전협·대공협, 판결 관련 공동 입장문 발표
전공의 교육체계 미비에서 기인…“전공의는 피교육자”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통해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해야

수련을 시작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1년차 전공의가 급성후두개염 진단 환자의 응급실 이동 시 동행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법원은 해당 전공의에게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여한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신정환)는 7월 19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예기치 못한 응급상황으로 안타깝게 사망에 이른 환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이와 동시에 세 단체는 전공의 수련 갓 1년차인 젊은 의사에게 내려진 형사처벌 판결에 무거운 유감을 함께 표했다.

이들 단체는 해당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공의 개인이 아닌 전공의 수련교육 체계와 구조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판결의 과중성을 규탄했다.

현실적으로 이비인후과 진학 3개월이 채 안 된 1년차 전공의가 응급상황에서 기관절개술 등 적절한 처치를 독립적으로 시행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환자에 위해를 끼칠 위험이 크다는 것.

특히 당시 환자와 단둘이 동행했다 하더라도 돌발적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은 “법원은 환자 사망의 원인을 전공의 개인의 과실로 보았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병원 자체의 전공의 교육 및 당직 시스템에서 기인한다”며 “응급실 야간당직을 오로지 전공의 1년차 홀로 전담하는 것은 환자안전에 심각한 위험 요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공의들이 주 80시간을 상회하는 고강도의 근로 환경에 놓여있다는 사실은 이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꼬집은 이들 단체다.

이들은 “전공의 1년차는 지도전문의의 지도·감독하에 당직을 수행하는 것이 환자안전 및 수련교육의 측면에서 절실하다”며 “전공의의 우선적인 정체성은 피교육자로서 적극적인 수련교육을 받아야하는 입장인데, 피치 못할 결과를 사법적으로 오롯이 떠안아야 하는 종결자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즉, 이 같은 측면을 종합할 때 응급상황 대처에 미흡했다는 이유로 전공의 1년차에 대해서만 과중한 형사처벌로 책임을 묻는 것은 의료적으로 부적절하며 인권 측면에서도 가혹한 결정이라는 의미다.

아울러 이들은 정상적인 의료행위의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로 개별 의사에게 과한 형사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현실에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선의를 바탕으로 한 의학적 판단이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본질적으로 고도의 위험이 내재된 의료행위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불합리한 판결을 반복적으로 내리고 있다는 것.

이들 단체는 “우리나라의 의료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며 “의사들로 하여금 최선의 진료보다 방어진료를 택하도록, 필수의료를 회피하도록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공의에 대한 체계적 지원, 전공의 지도·감독 교육체계 정립, 지도전문의 역할과 책임에 따른 보상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필수진료과 지원에 대한 연구와 정책도 지속 가능해야 궁극적으로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수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해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세 단체다.

이들 단체는 “다시 한 번 전공의 교육체계 부재라는 고질적인 폐단으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환자에게 조의를 표하며 하루속히 전공의 교육을 지원할 수련체계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특단의 실효적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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