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제도화 가능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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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제도화 가능성 크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7.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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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길 복지부 약무정책과장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 가져
개별 의료기관 주관 연수교육, 오프라인 개최하면 지원 가능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온라인 학술대회와 하이브리드 학술대회에 대한 지원이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지난해까지는 지원이 됐지만 올 7월부터 지원 대상에서 빠진 개별 의료기관 주관 연수교육의 경우 온라인 지원은 산업계의 요구로 중단됐지만 오프라인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7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제도화를 위한 공정경쟁규약 개정 필요성과 함께 의료기관이 직접 주관하는 연수교육이라 하더라도 오프라인으로 개최할 경우 지원에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하태길 과장(사진 가운데), 여정현 사무관(사진 왼쪽), 양대형 사무관
하태길 과장(사진 가운데), 여정현 사무관(사진 왼쪽), 양대형 사무관

이날 간담회에 배석한 여정현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시 허용된 온라인 학술대회 및 하이브리드 학술대회에 대한 광고와 협찬을 향후 제도화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제도화한다면 공정위의 공정경쟁규약에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고 답했다.

여 사무관은 “그간 한시적 허용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공정위는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이 계속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향후 제도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온라인 학술대회 공식 지원을 위한 방향성은 1년 뒤 재논의 과정에서 공정경쟁규약 개정을 통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 사무관은 또 지난 1년간 허용됐던 개별 의료기관 주관 온라인 연수교육이 올 7월부터 허용 불가로 변경된 사유와 관련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부분은 공정경쟁규약의 예외사항이었다”며 “요양기관 온라인 연수교육 비용 지원 불가 의견은 산업계 회원사, 즉 제약바이오협회·의료기기산업협회·글로벌의약산업협회의 주된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복지부는 산업계와 의료계 사이에서 절충안을 조율하고 의견을 합치는 가교 역할을 했다”며 “회의에서 듣기로는 온라인 광고 효과가 대면보다 떨어진다는 산업계 회원사의 의견이 많았고, 그런 점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허용 근거가 있더라도 허용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제약계와 의료계 간 관계 측면에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어 그런 근거를 없애길 바라는 산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태길 과장은 다만 오프라인 연수강좌나 학술행사의 경우 참석자 규모나 장소 등의 제약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디지털마케팅이라고도 불리는 온라인 제품설명회 규제 여부에 대해 하태길 과장은 “현행법상 불법”이라 단정하면서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하 과장은 “논의 대상이 됐다는 것은 곧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이 반영된 것”이라며 “당장 위반 업체에 대한 고발보다는 만나서 얘길 들어보고 현황 파악을 할 예정이며, 제도화 이전이라도 계도 혹은 사전안내 등의 필요성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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