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병‧의협에 사회적 교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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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병‧의협에 사회적 교섭 촉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7.1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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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전면 적용‧노동조건 개선‧모성 보호, 인권 보장 요구

“병원협회‧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는 사회적 교섭에 나서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7월 14일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보건의료노종자를 위한 노동기본권 교섭’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병협, 의협, 치협의 거부‧불참으로 교섭이 성사되지 못했다며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를 위한 노동기본권교섭’을 멈추지 않고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보건의료노조 제공
사진=보건의료노조 제공

이날 나순자 위원장은 “같은 보건의료노동자지만 노조가 없는 작은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그리고 치과의사협회에 교섭 공문을 보냈다”면서 “그러나 응답이 없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나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가 7년 동안 투쟁해서 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그중 의사들의 임금은 약사의 3배, 간호사의 5배, 간호조무사보다는 9배나 더 많이 받고 있다”면서 “의사의 임금은 의원일수록 더 많았지만 의원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더 열악한 상황이고 2010년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공간에서 일하는데 의사는 우리나라 최고 임금,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받는 것이 공정 사회냐?”고 반문했다.

특히 나 위원장은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는 의료기관을 대표해서 정부와 의정협의, 건정심, 인정심, 상종협의회 등 각종 정부위원회는 물론 모든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이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모성보호와 인권보장 관련 대화를 요청하는 자리를 거부하는 것은 가장 높은 사회적 책무를 이행해야 할 조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또한 나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나 위원장은 “노동부는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등을 통해 작은 사업장뿐만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의 법 위반에 대해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고 복지부는 매년 인상된 병‧의원급 의료수가 인상에 대해 어떻게 배분되는지 분석하고 균형있게 배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서 “국회는 병‧의원 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교섭을 지원하면서 5인미만 사업장의 표준임금체계 등 사회협약을 통해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 회견을 마친 후 대표단은 병원협회를 방문해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교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와 징벌 금지 △쪼개기 계약 금지 △포괄임금제 폐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정상 지급 △실근로시간 인정 △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보장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보수교육 유급 보장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가족돌봄휴가 보장 △임산부 보호 △태아검진시간·난임치료휴가 보장 △의료기관 내 폭력 및 괴롭힘 금지 △성희롱 예방교육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기본권교섭 요구안을 전달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교섭 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 의사협회를 찾았지만 의협에서는 사무실 문도 열어주지 않은 문전박대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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