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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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촉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7.1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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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재난상황에 국민이 낸 보험료로 정부가 생색 비난
7월 14일 국회의사당 앞 등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개최
사진=보건의료노조 제공
사진=보건의료노조 제공

“국민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을 촉구한다.”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7월 13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인한 국민 삶의 고통과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은 더 이상 건강보험료에만 의존하는 재원 마련은 한계에 이르렀다며 정부는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적어도 30%로 확대하고 불명확 규정을 명확히 하여 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건강보험법 및 건강증진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우리는 2019년에 이어 국민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촉구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면서 “국민과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2007년 이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과소 지원된 미납금 32조 원을 조속한 시일 내 지급하고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 △건강보험법 정부지원 조항 및 건강증진기금 부칙 일몰제를 즉각 폐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하고 항구적 재정지원 법제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된 코로나19 감염병 지원비 중 건강보험 재정지출 분 3조7,473억원 당장 지급 △의료상업화·민영화 정책 폐기, 공공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즉각 마련 등을 촉구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는 국가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를 지원하고 건강증진기금에서는 100분의 6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항들은 올해 말에 일몰되는 한시적 조항이며 2007년부터 2021년까지 과소지원금액이 약 32조원에 달한다.

앞서 이들은 전체 감염병 총진료비가 2017년 메르스부터 2021년 코로나19까지 15조 5,876억원이 지출됐고 그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에서 무려 12조 9,150억원(82.9%) 지출돼 건강보험은 국가적 재난적 상황에서 큰 버팀목이 됐다면서 건강보험재정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9년 10월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및 국가책임 이행, 정부지원법 개정을 촉구하는 전 국민 서명운동 결과를 청와대에 전달한 바 있다”면서 “국민이 법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했으니 국가도 책임을 다하라”고 소리쳤다.

3년이 지난 지금,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중 과소 지원된 금액은 2019년(과소지원금 24조원)보다 무려 8조원이 더 늘어 32조원에 이르렀지만 정부는 정부지원금을 충당하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정지출 관련 국가책임과 역할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2020년 2월 건강보험료 지출 관련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및 저소득층에게 3~5월까지 1~2차에 걸쳐 건강보험료의 30~50%를 경감하여 건강보험공단은 9,115억원 보험료 경감(1차 5,106억원, 2차 4,009억원)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1차 보험료 경감 예상액의 50%인 2,656억원만 추가 경정 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6,459억원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1년도 예산에 미편성한 바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보험 급여비 지출은 2020년 검사치료비 3,000억원, 2021년 검사치료비 1조2,000억원, 예방접종비 9,000억원으로 총 2조1,000억 원이며 2022년 1~2월 청구분은 1조4,000억원으로 지출될 급여비는 이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6차 2022.03.23일)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관련 지원 현황은 총 3조7,473억원으로 정부 지원이 아니라 가입자가 낸 보험재정으로 지출했다”며 “이에 건정심 가입자 위원들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으로 일방적으로 지출하는 것에 대한 항의와 유감을 표하고, 부대의견으로 국가지원 예산을 별도 확대 편성할 것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가적 재난 상황에 국가의 역할은 없고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쌈짓돈처럼 일방적으로 지출하고는, 국민이 낸 보험료로 정부가 생색내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코로나19 진료비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감염병 환자의 권리 보호·사업 수행·소요 경비 등 부담의 책임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며 “건정심의 사회적 합의 기구 의사결정 구조를 악용한 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결정은 명백한 월권이고 편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쌈짓돈처럼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법 및 건강증진법에 의한 건강보험 정부지원 유효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하지만 정부, 국회 모두가 해당 사안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건강보험법 정부지원 조항 및 건강증진법 유효기간이 법 개정 없이 일몰될 경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을 지켜낸 버팀목이었던 건강보험 재정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고 보장성 강화는 커녕 윤석열 정부에서는 의료보장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혹여나 정부가 재정 부족분을 국민들에게 전가할 경우, 보험료가 17.6%나 인상될 수도 있어 가뜩이나 물가상승으로 고통받는 노동자 서민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공공의료 강화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아닌, 오히려 민간 의료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퍼주려 하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하며 상업적 기업 건강관리서비스를 허용하려는 등 의료상업화·산업화, 의료민영화 정책에 무게가 실려 있다며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지원마저 중단하거나 축소하면 의료의 공공성은 더 급격히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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