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칼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 조치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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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 조치의무는
  • 병원신문
  • 승인 2022.07.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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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조치를 정하고 있고,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혹은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사업장에서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모른다면 대응하기 막막할 것이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각 조치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혹은 벌칙은 무엇인지 아래에서 살펴본다.

1. 객관적인 조사 의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거나 본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사용자는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후 신속하고 편향됨 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만약, 가해자 혹은 피해자 한쪽에만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한다면 이는 객관적인 조사라고 할 수 없다.

2. 적절한 조치의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피해자 상담을 통해 주관적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존중하여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장소 변경 또는 배치전환 조치를 하는 경우 피해자가 원래 근무하던 곳을 벗어난다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장소 또는 원하는 업무로 배치전환 시켜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3. 불리한 처우 금지의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근로기준법 제109조).

불리한 처우의 예시로는 ①파면, 해고 등 신분상실 ②징계, 정직, 승진제한 등 인사조치 ③임금 및 상여금의 차등지급 등이 있으며,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더라도 신고자 및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4. 비밀 준수 의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안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직장 내 괴롭힘은 가해·피해 관계가 있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에 지체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 적절한 조치를 하는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건강한 직장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대응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잘 갖춰져 있는지 미리 점검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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