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와 의사협회에 노동기본권교섭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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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와 의사협회에 노동기본권교섭 요청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6.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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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공문 통해 7월 14일 교섭 공식 제안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섭을 공식 요청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는 6월 27일 양 단체에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섭을 오는 7월 14일 시작하자고 공문을 통해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중소 병원·의원 노동자 모두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모성보호법 등 노동기본권과 인권, 모성권을 보장하고 있는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공문을 통해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중소 병원·의원에서 일하는 노동자 4,0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연장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수당을 미지급하거나 변형 지급 △연차휴가 및 휴게시간 사용 제약 △최저임금 위반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 미교부 △비인간적 대우 △출산휴가·육아휴직·태아검진시간·난임치료휴가 미보장 △임신기·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미시행 등 법 위반과 열악한 근무환경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은 고귀하며, 노동기본권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무이자, 불평등·양극화 해소, 격차와 차별 해소,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해소와 노동존중,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정의로운 사회 대전환을 위한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일하는 보건의료노동자가 행복해야 환자와 국민이 행복할 수 있고,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며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모자보건법 등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 병원·의원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섭을 하자는 요구에 병협과 의협은 이를 거부할 어떤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 위원장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희생·헌신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을 격려해준 모든 국민들이 이번 노동기본권교섭을 응원하며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라며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없는 의료현장 만들기에 의협과 병협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7월 5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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