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허위·과장 광고 심각…‘얼마나 국민이 우스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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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허위·과장 광고 심각…‘얼마나 국민이 우스우면’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6.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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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근거로 치매 환자 치료했다는 기사성 광고 ‘경악’
의협 한특위, “실태 조사하고 법률에 근거해 규제해야 할 것”

일부 한의원의 허위·과장 광고가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교웅, 한특위)가 실태 조사 및 법률에 근거한 규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서울 강남구 소재 A 한의원은 한 일간지에 기사성 광고를 게재했다.

내용이 문제였다.

A 한의원은 SCI 국제학술지 ‘알츠하이머병 저널’에 보고한 치매 치료 후보물질의 효과를 근거로, 치매 증상 개선에 효과를 보이는 한방 치료제가 개발돼 관심을 끌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해당 광고에서 A 한의원 측은 한방 치료제가 △뇌에 쌓여 치매를 유발하는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을 직접 제거한다 △베타아밀로이드를 만들어내는 효소(BACE1)의 작용을 차단한다 △해마에서 베타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을 제거하는 효소(AMPK)의 활성화 유도를 통해 뇌 기능을 향상시킨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A 한의원은 “알츠하이머병 저널에 보고한 쥐 실험 결과에 따르면, 한방 치료제를 투여하고 4~8개월 후 뇌에 쌓인 베타아밀로이드가 60% 사라졌고 타우 단백질은 거의 정상치로 줄었다”며 “집을 찾지 못했던 치매 중기 환자가 6개월 동안 약을 복용하고 집을 혼자 찾아올 수 있을 정도로 증상이 개선됐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한특위는 치매 치료와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가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희망고문을 가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 정부에 엄중한 대처를 촉구했다.

한특위는 “A 한의원이 치매 치료 후보물질의 효과를 근거로 내세운 SCI 국제학술지 ‘알츠하이머병 저널’의 보고내용은 동물실험에 의한 결과”라며 “수의학이 아닌 이상 동물실험은 인체를 통한 임상시험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특위는 이어 “동물실험을 시작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엄격한 대규모 임상시험을 최소한 3단계 이상 거쳐 승인받아야 전문의약품으로 투약이 가능하다”며 “설령 인체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의 최종 3상 단계를 통과해도 4상 시험에서 중대한 이상으로 퇴출되는 의약품도 있음을 고려할 때 단지 동물실험의 결과를 근거로 마치 인체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부언했다.

특히 초기 동물실험에 불과한 자료를 근거라며 사람에게 투약하고, 일부 효과가 있다고 과장하는 A 한의원의 비윤리적 행태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한특위의 지적이다.

의학자들이 어렵게 밝혀낸 AMPK 연관성 등의 의학적 연구성과를 가로채 한방이 갖지 못한 과학적 근거를 마음대로 제시하려는 것은 최소한의 학문적 윤리마저 저버린 행위라는 것.

한특위는 “치매 치료는 장기간 고비용을 필요로 하는데, 이같은 허위·과장 광고는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희망고문으로 작용해 고통을 가중시킨다”며 “비과학적이고 비윤리적인 한의사들의 행태는 조속히 근절돼야한다”고 일갈했다.

끝으로 한특위는 “보건의료당국은 한의원의 허위·과장 기사성 광고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객관적·과학적인 검증과 규제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본연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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