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간호료 추가 수당 지급 대상 명시는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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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간호료 추가 수당 지급 대상 명시는 ‘곤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6.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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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병협 등 5개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3차 회의 개최

간호계의 야간간호료 추가 수당 지급 대상 명시 등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과 관련해 의료계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시기가 의료기관별로 달라 의료현장에서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6월 22일(수) 서울 서초구 소재 국제전자센터에서 대한병원협회 등 5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및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추진 현황 및 코로나19 한시적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연장 논의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또 불가항력적 분만의료사고 관련 검토사항 및 의료인 폭행·상해 근절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간호 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개정안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개정안 관련 건의

간협은 야간간호료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이 적기에 지급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전월 또는 전분기 야간근무 간호사 전체’로 추가 수당 지급 대상을 명시하고, 야간근무를 위한 추가 인력 채용 시 직접인건비 사용을 제한하는 등 가이드라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시기가 병원별로 서로 다를 수 있어 추가 수당 지급 주기를 명시화하는 것은 현장에서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가이드라인 개정 시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건의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불가항력적 분만의료사고 등 논의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경 최종 발표 예정인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및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의 조사현황 등을 의약단체와 공유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의약단체와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지금까지의 논의현황을 공유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등을 통해 실제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며 “의료인들이 현장에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안도 의약계와 소통하며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의약단체에서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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