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내 노인학대예방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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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내 노인학대예방 강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6.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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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노인복지시설 인권교육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해 실효성 제고

노인복지 생활시설 운영자나 종사자 등이 노인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사진>은 6월 21일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인구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늘어나며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주거·의료·여가시설, 장기요양기관 등이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들에 의한 노인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는 것.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대면 면회가 어려워지며 요양시설 내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더해지는 상황이다.

현행법에서는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다. 인권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이후에도 시설에서의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노인복지 생활시설 운영자나 종사자 등이 노인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의 인권교육은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실질적 제재 수단이 없어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지금 노인들의 인권을 강화하는 일이 바로 미래 우리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노인학대를 적극 예방해 나가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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