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의료인 상해사건,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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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의료인 상해사건,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촉구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2.06.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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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중소병원협회 성명서, 폭행방지 위한 대책 마련 시급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6월 20일 ‘용인 종합병원 응급실 의사 피습 사건과 관련해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협회는 2019년 통과된 ‘임세원법’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배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인 폭력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미온적 태도와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반의사불벌죄인 현행법이 오히려 합의를 종용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이러한 의료인 폭행사건에 대해 솜방방이 처벌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인 폭행방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직원 수와 보안요원 수가 적은 소규모 의료기관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협회는 의료인 폭력에 대한 보호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할 책임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가 존재하는 점에서 의료인 보호를 위한 정부의 능동적인 참여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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